서울고등법원 | 2021-10-28 | 2021누3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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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사안 직권면직에 징계절차가 적용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직권면직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직권면직을 하면서 취업규칙이 정한 직권면직 절차만을 따랐을 뿐, 참가인에게 징계에서 보장되는 절차적 권리들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징계위원회 당일 별다른 이유 없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하고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출석시키지 않았음.
- 이는 징계절차를 회피하고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직권면직 사유와 징계 사유가 문언상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회피하고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의 절차적 지위를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 기업은 직권면직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 이는 절차적 보장을 한 관계 규정의 취지가 회피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임.
- 이 사건 직권면직 사유인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와 징계 사유인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는 문언상 동일한 의미로 해석됨.
- 문언상 의미가 동일하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통상해고(직권면직) 사유로 규정되었는지, 징계사유로 규정되었는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징계사유를 적용하고, 귀책사유가 없으면 직권면직사유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 직권면직사유와 징계사유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어떠한 사유가 직권면직사유뿐 아니라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절차적 지위가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유무는 근로자의 절차권 보장이라는 측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없음.
-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더 열악한 절차적 지위에 놓이는 결과가 되어 부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에 징계절차가 적용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직권면직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을 하면서 취업규칙이 정한 직권면직 절차만을 따랐을 뿐, 참가인에게 징계에서 보장되는 절차적 권리들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징계위원회 당일 별다른 이유 없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하고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출석시키지 않았음.
- 이는 징계절차를 회피하고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직권면직 사유와 징계 사유가 문언상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회피하고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의 절차적 지위를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 기업은 직권면직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경우, 해당 사유가 징계 사유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