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11-01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809
AI 분류
가.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계약해지 통지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였더라도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적성, 자질, 능력 등 평가에 따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서의 문언은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정식채용 이전 일정 기간을 두고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를 유보하는 의미로 시용기간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업무능력, 업무태도, 규율 및 보고, 조직적응도 등 5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수습평가를 실시한 점,
② 근로자가 촬영실 내 환자 침상 이동이 불편한 것 등을 이유로 의사의 방사선 촬영 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의료기관인 병원의 업무를 위태롭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신뢰관계를 현저히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수액 발주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 배송기사에게 “거래처를 변경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월권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해당 거래업체가 사용자에게 항의하는 등 사용자의 업무에 장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점,
④ 근로자는 비위행위에 관하여 지적하는 총괄국장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였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의사의 촬영 지시 거부·거래업체 상대 강압적 태도·면담 거부 등으로 신뢰관계를 현저히 훼손하여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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