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1-11-18 | 2020가합5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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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고용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피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함.
- 피고의 업무규정상 해고의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업무규정 제32, 33조는 명령휴직, 당연면직에 관한 규정으로 보일 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보이지 않음.
- 원고의 채용계약서에서 해고 사유 등을 열거하여 해고를 제한한 바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며,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민법 제660조 제1항, 제661조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직무정지 기간 임금)
- 법리: 업무규정에 따라 직무정지 중인 자에게 월정급여액의 20%를 지급해야 함.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직무정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도 추가 정직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당연 정직에 이르거나 당연 면직되는 것은 아
2020가합52883 | 부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유효성과 직무정지 기간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는 기각 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330,666원 및 해고예고수당 2,800,000원, 총 7,130,6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며, 원고는 피고의 상근직원(사무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0. 7.경 피고로부터 업무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을 받 음. 업무규정 제32조에 직무정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정직을 명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는 3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 음. 원고는 2020. 10.경 피고에게 업무 재개 또는 하자 명백화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2020. 11. 4.경 복직 부결 통지를 함. 피고는 2021. 5. 17.자로 업무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이 사건 해고)하고 이를 통보 함. 피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2명 또는 3명으로 확인 됨. 원고는 2007. 12. 7.부터 2008. 1. 6.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채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추가 계약서 없이 이 사건 해고 시까지 10년 넘게 근무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무렵 피고로부터 월 급여 2,800,000원을 받 음. D는 2019. 7. 29. E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9. 8. 17. 확정 됨. D는 2019. 12. 5.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6,000만 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2. 31. 지급명령이 확정 됨. D는 2020. 2. 24.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유무 법리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제27조(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적용이 배제 됨. 따라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해고는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 판정 요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유효성과 직무정지 기간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는 기각 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330,666원 및 해고예고수당 2,800,000원, 총 7,130,6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며, 원고는 피고의 상근직원(사무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0. 7.경 피고로부터 업무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을 받 음. 업무규정 제32조에 직무정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정직을 명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는 3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 음. 원고는 2020. 10.경 피고에게 업무 재개 또는 하자 명백화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2020. 11. 4.경 복직 부결 통지를 함. 피고는 2021. 5. 17.자로 업무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이 사건 해고)하고 이를 통보 함. 피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2명 또는 3명으로 확인 됨. 원고는 2007. 12. 7.부터 2008. 1. 6.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채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추가 계약서 없이 이 사건 해고 시까지 10년 넘게 근무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무렵 피고로부터 월 급여 2,800,000원을 받 음. D는 2019. 7. 29. E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9. 8. 17. 확정 됨. D는 2019. 12. 5.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6,000만 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2. 31. 지급명령이 확정 됨. D는 2020. 2. 24.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유무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제27조(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적용이 배제 됨. 따라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해고는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 됨.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 임. 다만, 해고 제한의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고용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52883 판정일 2021.11.1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 임. 다만, 해고 제한의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고용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피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유효 함. 피고의 업무규정상 해고의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업무규정 제32, 33조는 명령휴직, 당연면직에 관한 규정으로 보일 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의 채용계약서에서 해고 사유 등을 열거하여 해고를 제한한 바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며,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민법 제660조 제1항, 제661조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직무정지 기간 임금) 법리 : 업무규정에 따라 직무정지 중인 자에게 월정급여액의 20%를 지급해야 함.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직무정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도 추가 정직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당연 정직에 이르거나 당연 면직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0. 7.경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추가 정직명령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 시까지 계속해서 직무정지 상태에 있었 음. 피고는 원고에게 2020. 9. 26.부터 2021. 5. 17.까지 월정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4,330,6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 법리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규정된 즉시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 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21.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통보를 하기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는 원고가 6,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즉시해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고의로 지급명령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 등이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검토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의 해고 재량이 넓음을 명확히 한 판결 임. 다만, 해고 제한 특약이 있다면 민법상 임의규정 원칙에 따라 그 특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직무정지 기간 중의 임금 지급 의무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내용임을 재확인 함. 해고예고수당 면제를 위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보여줌. 함. 피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유효 함. 피고의 업무규정상 해고의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업무규정 제32, 33조는 명령휴직, 당연면직에 관한 규정으로 보일 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의 채용계약서에서 해고 사유 등을 열거하여 해고를 제한한 바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며,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민법 제660조 제1항, 제661조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직무정지 기간 임금) 법리: 업무규정에 따라 직무정지 중인 자에게 월정급여액의 20%를 지급해야 함.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직무정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도 추가 정직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당연 정직에 이르거나 당연 면직되는 것은 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