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10-28 | 2020누5531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해당 사안 면직은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졌음.
- 근로자의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위원 구성, 재심 유무, 대상 근로자의 절차적 권한 등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음.
- 징계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되고, 징계 대상자는 위원 기피 신청, 증인/참고인 심문 신청, 재심 청구 등의 권리가 보장되나, 인사위원회는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인사위원회로 대체하였고, 참가인에게 징계에서 보장되는 절차적 권리들을 실질적으로 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해당 사안 면직에는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검토
- 본 판결은 부정 채용이라는 중대한 사유로 인한 면직이라 할지라도,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와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회피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됨.
- 특히,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절차적 권리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단순히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 절차에 준하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함.
- 기업은 인사 규정 및 징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징계 사유와 유사한 직권면직 사유 발생 시에는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시
-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과 '부정 및 허위의 방법'은 문언상 동일한 의미로 해석됨.
-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절차적 지위 보장을 위해 두 사유는 동일한 사유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원고가 직권면직 규정에 따라 면직을 하는 경우에도 징계해고 시 거쳐야 할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직권면직처분을 한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징계 절차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 준수 여부
- 법리: 징계해고 사유와 통상해고 사유가 동일한 경우, 사용자는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함.
- 판단:
- 이 사건 면직은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졌음.
- 원고의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위원 구성, 재심 유무, 대상 근로자의 절차적 권한 등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음.
- 징계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되고, 징계 대상자는 위원 기피 신청, 증인/참고인 심문 신청, 재심 청구 등의 권리가 보장되나, 인사위원회는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인사위원회로 대체하였고, 참가인에게 징계에서 보장되는 절차적 권리들을 실질적으로 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면직에는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검토
- 본 판결은 부정 채용이라는 중대한 사유로 인한 면직이라 할지라도,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와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회피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됨.
- 특히,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절차적 권리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단순히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 절차에 준하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함.
- 기업은 인사 규정 및 징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징계 사유와 유사한 직권면직 사유 발생 시에는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