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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징계권이 없는 예술감독이 근로자의 성희롱 사실을 인지한 후 징계권자(이 사건 극장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징계권자가 모르게 임의로 근로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 것…초심유지중앙2022부해9292022-09-07성희롱
- 노동위가. 사용자가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을 토대로 근로시간면제자의 결근일 근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시간면제자가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결근일만큼 급여를 공제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일부인정서울2022부노392022-09-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근로자가 평가위원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유도한 점, ②이로 인해 사용자는 평가위원의 발표평가 참석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하게 된 점, ③결과적으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9022022-09-07비위행위
- 노동위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기각경북2022부해3762022-09-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 퇴직자에 대해 재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정도의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2019. 1. 1.…기각인천2022부해3732022-09-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2022. 4. 18.~5. 20. 조나경 팀장 대행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7003호, 7008호 객실을 무단 사용한 점, ③ 사전공지를 위반하여…인정 (구제)강원2022부해1482022-09-06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 사건이 각하 사유(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2022. 4. 중 수급자 전원 조치를 완료하였고, 2022. 4. 29. 울산 북구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각하울산2022부해1142022-09-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주위적 신청)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를 일괄 공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기각경남2022부노202022-09-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적절한 소문을 유포하여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징계하였으나, 근로자가 소문의 최초 유포자인지 유포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6712022-09-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있고, 촉탁직 재고용 관련 절차 및 관행 등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초심유지중앙2022부해9032022-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일부 조합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으로 지정하여 근로시간면제자와 같은 처우를 하는 것과 근로시간면제자 등에게 매월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인정 (구제)경남2022부노212022-09-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 3, 4에 대한 전직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의 인사명령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8932022-09-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강등의 정당성 여부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횡령죄 및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 다른 직원들의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징계양정의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정 (구제)경남2022부해2632022-09-02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1-기각, 사용자2- 기각 쟁점: 노동조합은 미화원들의 근무시간 확대를 통한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사용자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용자1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체가…기각경기2022부노652022-09-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2021. 11. 4. 발생시킨 단독 교통사고의 피해 금액은 1,123,408원으로, 이는 취업규칙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초심유지중앙2022부해8912022-09-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방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나머지 경영질서 위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손실, 교통사고 유발, 부정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7482022-09-01비위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요청하는 소수노동조합에는 사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므로 합리적 …인정 (구제)전남2022공정52022-08-3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