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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 도달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362022-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예비승무원 배차시스템의 운영은 계속성이 인정되는 행위로서 동일한 의사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이므로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나. 교섭대표노동…기각경북2022공정142022-09-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신청기간 준수 여부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은 2022. 4. 예비승무원 배차시스템표의 적용기간 또는 전국구 예비승무원의 지위가 종료되는 2022. 5. 1. 이후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을 도과…기각경북2022공정132022-09-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회사는 그동안 정년퇴직 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모두 촉탁직으로 재고용 한 관행이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정년퇴직…인정 (구제)전북2022부해2112022-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상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내용, 무기계약직 전환 근거 규정 등에 비추어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초심유지중앙2022부해9662022-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취업규칙 제55조(징계사유)의 ‘별표1 징계처리기준표’의 제8항 5호, 6호, 18호, 22호‘를 위반한 사실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8302022-09-21비위행위
- 노동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2,000시간을 우선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소수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수의 약 27.7%를 차지함에도 근로…인정 (구제)울산2022공정22022-09-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최근 1년간 5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노사합의서에 따라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 체결의…기각경기2022부해18082022-09-20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교통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교통의 상무가 월별 근무현황표 및 일별 승무 지시서를 작성하여 공영버스기사 사무실에 게시한 점, ○○교통에서 매월 15일에 급여를 지급하였고, ○○교통으로 …기각인천2022부노152022-09-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 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들이 무단결근을 사실대로 보고하였을 때와 허위보고했을 때 수령한 금액의 차이가 50여만 원에 불과하고 잔여 직접노무비는 차기년도에 전액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등 …인정 (구제)부산2022부해3072022-09-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2노동조합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사내 메신저를 전 직원에게 발송하고 대자보를 부착한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7132022-09-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촉탁직 재고용 기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고령자고용법 등에서 고령자 고용이 장려되고 있는 점, ② 2021. 이후 정년 도래자 6명 중 3…기각경기2022부해17452022-09-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의 내용, 근로계약 연장 관행, 계약직 운영 실태, 상시ㆍ계속적인 업무 특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나. 근로…인정 (구제)충남2022부해5262022-09-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사고자부담금 공제의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적격 인정 여부이 사건 사고자부담금 공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손해에 대한 사법상 배상청구권을 행사함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초심유지중앙2022부해8902022-09-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상당하여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전남지노위전남2022단위22022-09-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 홍보물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해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기각서울2022부노402022-09-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인 대학교는 소비조합이 독자적인 정관과 규정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소비조합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대학교와 예산과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장이라…인정 (구제)충북2022부해2022022-09-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제1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정당행위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 경위, 내용…인정 (구제)경북2022부해4092022-09-0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