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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이 삭감된 불이익, 향후 중대한 법률상 지위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나.…인정 (구제)인천2025부해1422025-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계약직 관리 인사지침 제6조 제2항에 “계약기간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여부는 사업의 연속성, 사업 규모, 사업의 상황 등을 고…기각부산2025부해2972025-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회사가 법적용 사업장인지 여부회사와 신청 외 회사는 경영주가 동일하고 노무 관리상 업무지시 및 업무명령이 혼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2개 회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경영한 것으로…인정 (구제)전남2025부해2622025-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과 매일매일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일자만 있고 근로계약기간은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양식을 편의상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용…초심유지중앙2025부해2282025-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한국어시험을 통과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근로자로서 10년 가까이 체류한 사실에 비추어 “사직”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기각경기2025부해12052025-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은 정당하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일부인정경북2025부해2832025-05-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계약직’에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회사 본사와 거주지가 원거리인 문제로 등기로 제출하여 사용자가 당사자 간 면접 당시 확인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것으로 이러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기각전남2025부해2582025-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기각경기2025부해13292025-05-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2024.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관계 종료가 2025. 1. 16.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충남2025부해2722025-05-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해당 공사를 위하여 공사 기간 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들로 근로계약서에는“공정이 완료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최종 근로계약은 2025. 3. …기각울산2025부해812025-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팀원들의 진술내용 및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리더십 서베이 결과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 성차별적 발언을 하였다는 점, 직원들의 외모를 비하하…기각서울2025부해12092025-05-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① 용역회사의 일방적 계약종료에 따른 근무지 폐쇄 조치’ 사유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용자는 2025. 2. 6.…인정 (구제)전남2025부해2602025-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① 2025. 4. 17.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복직일시를 2025. 4. 21. 20:00로 하고, 근무지, 근무부서, 업무내용을 종전과 동일하게 하는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한 사실, ② 202…기각서울2025부해12212025-05-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사이동을 빙자한 해고를 하면서 근로자가 원거리 발령 거부하자 사용자가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적을 것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인사발령을 통보받고 2025. 3. 26. 자필로 사직…기각부산2025부해2932025-05-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관로공사 작업의 특성상 발생한 공사 중단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관로공사의 특성상 공사를 진행하다가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작업 구간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다는 사실에 대해…기각전남2025부해2662025-05-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당사자 간 작성한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의 퇴사 사유는 '자율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로 기재되어 있고, 외국인인 근로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5년 이상 회사에 …기각경기2025부해15832025-05-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구인광고에 “오늘 9:00~18:00”까지 기재하여 1일 채용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당사자 사이에 장기 근무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기각경기2025부해13692025-05-2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