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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4. 3. 11. 근로자에게 2024. 3. 13. 자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2024. 3. 12.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도 지급한 점, ② 2024. 3. 4. 우리 위원회의 신청취지 보정요구…기각경기2024부해8182024-04-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계사유 4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관리자들이 근로자와 수차례 면…초심유지중앙2024부해3082024-04-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직무조정, 배치전환 등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기전실의 인력보충을 위해 인력의 적정배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시설관리직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기각서울2024부해5782024-04-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의 후속조치로서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 간의 인화 및 직장질서의 유지ㆍ회복을 위하여 징계의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진 전보로서 사실상 …기각강원2024부해422024-04-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고객사에서 근로자의 근태와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인력 교체를 요구함에 따라 사용자가 부득이 근로자를 회사 본사로 발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전…초심유지중앙2024부해3142024-04-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조직개편에 따른 소속부서 폐지로 인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나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장소를 변경할 재량이 …기각서울2024부해6212024-04-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보 및 징계처분 후 본부로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이전 근무이력, 본부 구성원들과의 근무이력, 조직 내 위계질서 및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인사…기각경기2024부해5422024-04-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게임 관련 경력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게임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한 점, 회사가 게임사업을 2023. 6. 30. 자로 종료하였고, 게임사업 종료로 근로자 소속 부서 T/O 1명이 축소…기각서울2024부해5932024-04-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를 철회하기 전 이미 회계 직무에 모두 인원이 충원되어 추가적인 배치가 어려움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로서는 갑작스러운 결원을 앞두고 있어 회계 직무를 시급하게 충원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472024-04-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의 전직(파견) 조치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고, 파견대상자의 선정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을…인정 (구제)서울2024부해5692024-04-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24. 2. 5. 자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업무 공백과 현장의 인원 형평성을 이유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업무 공백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7312024-04-18전보/인사이동
- 법원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8. 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2021가합11526,2021가합12628(병합)2024-04-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의 새로운 사업인 풀마일 서비스 개시로 경주역점에 특송 업무 경력자가 이동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회사의 새로운 사업의 시작에 필요한 직원의 능력, 경력, 출퇴근 시간 등의 기타 여건 …기각부산2024부해1272024-04-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상습적인 불성실 및 업무상 과실을 사유로 징계처분된 근로자의 업무변경 필요가 있었다는 점, 동료 직원들 다수가 근로자와의 분리를 요구하여 회사의 원활한 운영 및 불필요한 갈등을 줄…기각서울2024부해5592024-04-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사업소 업무량 불균형 해소 및 동일 사업소 장기근속에 따른 업무해태 등 매너리즘 방지’를 목적으로 전보가 시행되었고, 전보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적용한 평가 기준 및 그에 따른 배점이 …기각인천2024부해1352024-04-1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