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4-24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578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직무조정, 배치전환 등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기전실의 인력보충을 위해 인력의 적정배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시설관리직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되었고 근로자의 이력서에 시설관리 경력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인사발령 이후 급여의 변동이 없고, 근무지 또한 동일한 건물 내에서 12층에서 지하 6층으로 변경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가 인사발령이 날 것으로 예정되자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아 협의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직무조정, 배치전환 등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기전실의 인력보충을 위해 인력의 적정배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시설관리직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되었고 근로자의 이력서에 시설관리 경력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인사발령 이후 급여의 변동이 없고, 근무지 또한 동일한 건물 내에서 12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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