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024-04-17 | 2021가합11526,2021가합1262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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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해당 사안 인사명령의 무효 여부
- 관련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업무상의 필요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이 포함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정직처분으로 인한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 기존과 유사한 업무 및 부서, 기본급 동일 및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 점,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인사명령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해당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
- 징계사유 존재 여부: 해당 해고사유 중 제1, 4, 6 해고사유만 인정됨.
-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요구됨.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으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
움. 제4, 6 해고사유는 고의에 의하더라도 '정직이하'의 징계처분만 가능하며,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제1 해고사유와 경합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근로기준법 제31조 임금 등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부당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처분일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이 사건 정직처분 및 인사명령이 유효하므로 해고처분 당시 원고의 월평균 급여는 4,694,642원 임. 중간수입 공제 여부: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수령한 급여는 월평균 임금의 70%를 초과하므로, 2022. 9. 13.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408,392원이 중간수입으로 공제되어야 함. 원고가 경매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자로서 자기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 음.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2021. 8. 7.부터 2022. 9. 12.까지는 매월 4,694,642원의, 2022. 9. 13.부터 복직하는 날까지는 매월 3,286,25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38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취업규칙에서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기간은 출근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지 않았 음. 다만, 정직기간 만료 후 출근한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5.73일이 발생 함.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잔여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월 기본급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1,029,67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경우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경중, 발생 경위, 기업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부당 해고 시 미지급 임금 청구권의 범위와 중간수입 공제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중간수입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 함.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 시 정직기간이 출근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해당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사유 존재 여부: 해당 해고사유 중 제1, 4, 6 해고사유만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요구 됨.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으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