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4-19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601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인사발령(전보) 시 사무인계인수 비협조’, '교대근무자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근태위반 및 근태정보 허위입력’ 행위는 사용자의 제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인사발령(전보) 시 사무인계인수 비협조’, '교대근무자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근태위반 및 근태정보 허위입력’ 행위는 사용자의 제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각 징계사유별 비위행위가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행해진 점,
③ 비위행위 가운데 일부 행위는 전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고의성이 짙은 점,
④ 성실의무 위반 및 직장이탈금지 위반 등의 행위는 고의성이 다분한 행위로 징계기준에 의하면 강등 내지 정직의 대상인 점,
⑤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⑥ 근로자는 근태관리 업무 담당자였던 점,
⑦ 사용자의 최근 3년간 유사 징계 현황에 의하면 근태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정직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인사발령(전보) 시 사무인계인수 비협조’, '교대근무자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근태위반 및 근태정보 허위입력’ 행위는 사용자의 제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각 징계사유별 비위행위가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행해진 점,
③ 비위행위 가운데 일부 행위는 전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고의성이 짙은 점,
④ 성실의무 위반 및 직장이탈금지 위반 등의 행위는 고의성이 다분한 행위로 징계기준에 의하면 강등 내지 정직의 대상인 점,
⑤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⑥ 근로자는 근태관리 업무 담당자였던 점,
⑦ 사용자의 최근 3년간 유사 징계 현황에 의하면 근태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정직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