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4-04-16
사건번호: 인천2024부해135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사업소 업무량 불균형 해소 및 동일 사업소 장기근속에 따른 업무해태 등 매너리즘 방지’를 목적으로 전보가 시행되었고, 전보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적용한 평가 기준 및 그에 따른 배점이 자의적이라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발생 여부전보로 인한 출퇴근 시간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지점별 특성에 따라 업무량 및 업무 난이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전보의 목적이 '사업소 업무량 불균형 해소 및 동일 사업소 장기근속에 따른 업무해태 등 매너리즘 방지’인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23년 하반기 비정기 이동 이동대상자 선정 제출 알림’ 공문에 노사협의를 거치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지역 노사협의회 규정을 따르라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를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사업소 업무량 불균형 해소 및 동일 사업소 장기근속에 따른 업무해태 등 매너리즘 방지’를 목적으로 전보가 시행되었고, 전보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적용한 평가 기준 및 그에 따른 배점이 자의적이라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발생 여부전보로 인한 출퇴근 시간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지점별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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