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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해고사유에 대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사유에 대하여 해고예고통지서 외에 이를 증명할 만한 어…인정 (구제)인천2021부해6872022-04-01수습해고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제5-53조(수습기간)제1항에 ‘신규 채용된 자 중에서 종업원으로서의 자질 및 기능이 필요할 때에는, 채용한 …인정 (구제)경남2022부해622022-04-0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 등 해지권 유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당사자가 약정한 수습기간이 경과할 무렵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했으므로 근로…기각서울2022부해2732022-04-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없고, 예전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는 시용을 언급하거나 계약기간을 시용기간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202022-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시다’라는 용어의 사용, ‘흡연으로 인한 근무태만’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해 C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가 거주인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는지 등과 관련하여 동료 직원들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02022-03-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①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2부해852022-03-15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경력직에는 시용기간을 둔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시용기간을 면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시용기간이 있…인정 (구제)서울2022부해792022-03-08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시용)기간으로 정하고 수습(시용)기간 동안 업무 적격성 부적합 혹은 법령 및 사규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을 즉시…기각서울2022부해672022-03-0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의 연봉계약기간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시용수습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연봉계약기간 종료시 근로관계 자동소멸에 관한 내용이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인정 (구제)서울2022부해502022-03-04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에 합리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 인정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1. 5. 17.부터 2021. 8. 16.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초심유지중앙2022부해392022-03-0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도 일반적으로 시용기간을 적용받은 점, ③ 그 외 시용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452022-03-02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