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2-02-28
사건번호: 경북2022부해1
AI 분류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는 업무의 적격성을 파악하고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사용자와 근로자 어느 일방은 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판단: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는 업무의 적격성을 파악하고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사용자와 근로자 어느 일방은 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시한 화장실 청소 업무를 여러 차례 거부하였고,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량에 따라 구역별로 업무를 분장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함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는 업무의 적격성을 파악하고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사용자와 근로자 어느 일방은 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시한 화장실 청소 업무를 여러 차례 거부하였고,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량에 따라 구역별로 업무를 분장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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