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4-01
사건번호: 경남2022부해62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제5-53조(수습기간)제1항에 ‘신규 채용된 자 중에서 종업원으로서의 자질 및 기능이 필요할 때에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제5-53조(수습기간)제1항에 ‘신규 채용된 자 중에서 종업원으로서의 자질 및 기능이 필요할 때에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자는 1차 수습 근로계약 3개월(2021. 7. 5.∼2021. 10. 4.) 만료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2022. 2. 3.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2. 2. 3.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제5-53조(수습기간)제1항에 ‘신규 채용된 자 중에서 종업원으로서의 자질 및 기능이 필요할 때에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자는 1차 수습 근로계약 3개월(2021. 7. 5.∼2021. 10. 4.) 만료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2022. 2. 3.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2. 2. 3.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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