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2-03-25 | 2020가단11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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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판단: 회사는 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 후 재발 방지 약속 및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 승무정지가 부당한지 여부를 놓고 노동위원회에서 법적 분쟁이 계속 중이었으며, 초심판정과 재심판정의 결과가 엇갈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이 사건 승무정지를 경영상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을 여지가 있음. 회사가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승무정지 결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제1통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판단: 제1통보의 사유(징계위원회 불출석, 사문서위조 고발)는 정당한 사유로
2020가단114576 | 창원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 기사에 대한 부당한 촉탁고용계약 종료 통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촉탁고용계약 종료 통보(제2통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의 승무정지처분 및 제1통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5. 7. 2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2016. 12. 19. 원고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 힘. 2017. 1. 6. 피고는 원고에게 배차를 하지 않고 승무정지 처분 함. 2017. 5. 2.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6.부터 2017. 2. 14.까지의 승무정지는 부당한 업무명령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2017. 8. 31.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5. 21. 이후의 승무정지는 부당한 업무명령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 2017. 9. 6.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징계위원회 불출석, 사문서위조 고발 등을 이유로 2017. 8. 30.자로 촉탁고용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 함. (이하 '제1통보') 2017. 11.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 함. 2019. 10. 24. 원고는 무고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2020. 1. 11.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단체협약에 따라 2020. 1. 31.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함을 통보하고, 2020. 1. 31. 정년퇴직 처리 함. (이하 '제2통보') 2020. 4. 3.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2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2020. 7. 14.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2021. 9. 16. 서울행정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게 촉탁고용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피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0. 13. 확정 됨. (이하 '관련 행정사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한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택시 기사에 대한 부당한 촉탁고용계약 종료 통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촉탁고용계약 종료 통보(제2통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회사의 승무정지처분 및 제1통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7. 25.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2016. 12. 19. 근로자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 힘. 2017. 1. 6. 회사는 근로자에게 배차를 하지 않고 승무정지 처분 함. 2017. 5. 2.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6.부터 2017. 2. 14.까지의 승무정지는 부당한 업무명령임을 인정하고, 회사에게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2017. 8. 31.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5. 21. 이후의 승무정지는 부당한 업무명령임을 인정하고, 회사에게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 2017. 9. 6.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고, 징계위원회 불출석, 사문서위조 고발 등을 이유로 2017. 8. 30.자로 촉탁고용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 함. (이하 '제1통보') 2017. 11. 1.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 함. 2019. 10. 24. 근로자는 무고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2020. 1. 11.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9년 단체협약에 따라 2020. 1. 31.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함을 통보하고, 2020. 1. 31. 정년퇴직 처리 함. (이하 '제2통보') 2020. 4. 3.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2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회사에게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2020. 7. 14.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2021. 9. 16. 서울행정법원은 회사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에게 촉탁고용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0. 13. 확정 됨. (이하 '관련 행정사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한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의 이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해고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114576 판정일 2022.03.2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의 이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해고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단 : 피고는 원고의 교통사고 발생 후 재발 방지 약속 및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 승무정지가 부당한지 여부를 놓고 노동위원회에서 법적 분쟁이 계속 중이었으며, 초심판정과 재심판정의 결과가 엇갈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승무정지를 경영상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을 여지가 있 음. 피고가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승무정지 결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제1통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단 : 제1통보의 사유(징계위원회 불출석, 사문서위조 고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절차적으로 위법할 소지가 있 음.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명령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시정하였고, 제1통보는 원고와 피고 간 법적 분쟁의 초기 단계에 이루어진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어 제1통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제2통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단 : 피고는 원고의 무고죄 유죄 판결 확정 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려 했으나, 원고가 불출석하자 돌연 2019년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 규정을 근거로 촉탁고용계약 종료를 통보 함. 관련 행정사건에서 원고에게 촉탁고용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피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점, 피고가 원고와 유사한 지위의 다른 근로자에게 2019년 단체협약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촉탁고용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례가 없는 점, 원고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징계위원회 불출석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한 점, 피고가 제2통보의 근거로 삼은 정년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법적 분쟁을 거듭해 온 원고의 촉탁고용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와 유사한 지위의 근로자에게 적용한 바 없는 정년 규정을 명목상의 계약 종료 사유로 내세워 제2통보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의 제2통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판단 : 피고가 제2통보에 이르게 되기 전까지 있었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승무정지, 제1통보의 각 경위, 피고가 2020. 9. 16. 원고에 대하여 원직복직명령을 한 점, 해고 기간, 그 밖에 제2통보 전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15. 7. 2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회사 단체협약상 정년은 만 60세였으나, 원고는 위 정년을 지난 후 촉탁고용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 음.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고, 이 사건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기본급 및 추석상여금 2,931,220원을 지급 함. 원고는 이 사건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초과운송수입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됨. 원고는 2017. 4. 24. 피고 회사 상무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 음. 피고는 원고를 무고 혐의로 형사고발하여 원고는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는 2019. 12. 10.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불출석 함. 관련 행정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무고행위에 2019년 단체협약의 해고사유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에게 적용되는 2016년 단체협약에 의하면 원고는 무고 사건으로 구속된 바 없어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고는 자격유지검사를 통과하였고,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 택시운전업무 수행능력이나 건강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해고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정년이 지난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를 넘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사용자가 법적 분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 명확한 해고사유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명목을 내세워 해고하는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노동위원회 및 행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부당해고임이 확정된 사안에서, 추가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단: 회사는 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 후 재발 방지 약속 및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 승무정지가 부당한지 여부를 놓고 노동위원회에서 법적 분쟁이 계속 중이었으며, 초심판정과 재심판정의 결과가 엇갈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이 사건 승무정지를 경영상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을 여지가 있 음. 회사가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승무정지 결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제1통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단: 제1통보의 사유(징계위원회 불출석, 사문서위조 고발)는 정당한 사유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