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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업장 내 사업소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교섭관행,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이익 등을 감안하면,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진해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인정 (구제)경남2024단위72024-07-17기타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각하충남2024부해4292024-07-15기타
- 노동위① 2024. 1. 25. 자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협약서에 따른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는 2명이었던 반면, 2024. 4. 24. 자운영협약서에 다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인정 (구제)인천2024공정42024-07-1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