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7-11 | 2022구합8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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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 특히 W&P 사업부의 급격한 적자 악화, 높은 제조원가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W&P 사업부 폐지 및 인력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2. 해고회피 노력 여부
- 법리: 해고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함.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해고 사유, 사업 내용 및 규모,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한 사정도 참작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W&P 사업부 소속 근로자에 대한 특별희망퇴직 외에 임금동결, 휴직, 전환배치 등 어떠한 해고회피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함. 오히려 임금 인상 및 계약직 채용이 있었고, M&M 사업부로의 전환배치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모기업의 지침을 이유
2022구합8549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회피 노력 및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석유화학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1. 12. 20. 참가인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2022. 1. 31. 자 해고를 통지 함.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당해고는 인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 참가인,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원고는 2021. 10. 18. W&P 사업부 운영 중단을 발표하고, W&P 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희망퇴직을 공지 함. 원고는 2021. 11. 1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검토를 공지하고 근로자대표 선출을 요청 함. 원고는 근로자대표와 8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세부 평가기준이나 배점은 알리지 않 음. 원고는 '업무 지속성 및 적응성' 항목 중 '업무 지속성' 항목에서 W&P 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0점을 부여하여 사실상 W&P 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 함. 2022. 1. 31. 참가인을 포함한 4명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 짐. 원고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며, 특히 W&P 사업부는 2020년부터 적자를 기록 함. F 그룹은 2022. 2. 18. G 그룹에 글로벌 M&M 사업부 전체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11. 1. 원고의 모회사가 G 그룹으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 법리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 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회피 노력 및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석유화학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1. 12. 20. 참가인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2022. 1. 31. 자 해고를 통지 함.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당해고는 인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 참가인,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근로자는 2021. 10. 18. W&P 사업부 운영 중단을 발표하고, W&P 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희망퇴직을 공지 함. 근로자는 2021. 11. 1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검토를 공지하고 근로자대표 선출을 요청 함. 근로자는 근로자대표와 8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세부 평가기준이나 배점은 알리지 않 음. 근로자는 '업무 지속성 및 적응성' 항목 중 '업무 지속성' 항목에서 W&P 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0점을 부여하여 사실상 W&P 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 함. 2022. 1. 31. 참가인을 포함한 4명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 짐. 근로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며, 특히 W&P 사업부는 2020년부터 적자를 기록 함. F 그룹은 2022. 2. 18. G 그룹에 글로벌 M&M 사업부 전체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11. 1. 근로자의 모회사가 G 그룹으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 법리: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 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기업 전체가 흑자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구조적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 악화 우려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한 인력 감축은 불합리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 특히 W&P 사업부의 급격한 적자 악화, 높은 제조원가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W&P 사업부 폐지 및 인력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5492 판정일 2024.07.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기업 전체가 흑자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구조적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 악화 우려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한 인력 감축은 불합리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 특히 W&P 사업부의 급격한 적자 악화, 높은 제조원가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W&P 사업부 폐지 및 인력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2. 해고회피 노력 여부 법리 : 해고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 함.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해고 사유, 사업 내용 및 규모,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한 사정도 참작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W&P 사업부 소속 근로자에 대한 특별희망퇴직 외에 임금동결, 휴직, 전환배치 등 어떠한 해고회피 노력도 하지 않았음 을 인정 함. 오히려 임금 인상 및 계약직 채용이 있었고, M&M 사업부로의 전환배치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모기업의 지침을 이유로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여부 법리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사전에 정해진 기준이 없다면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과 사용자의 이익 측면을 조화시키되, 사회적·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높은 근로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선정기준 중 '업무 지속성' 항목에서 W&P 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0점을 부여하여 사실상 소속 사업부만을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 하였음을 인정 함. 이는 W&P 사업부 폐지를 근로자들의 귀책으로 돌릴 수 없음에도 W&P 사업부 소속 여부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으며 , 단체협약에도 위배 됨. 또한 원고가 근로자대표에게 세부 평가기준을 제시하거나 협의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근로자대표와 8차례 협의 절차를 거쳤으나, 이 사건 해고에 앞서 W&P 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로 미리 확정하고 협의에 임한 점, 근로자대표의 전환배치 등 고용유지 요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고 특별희망퇴직만을 고수했던 점, 해고대상자 숫자나 선정기준이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근로자대표들과 한 협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성실한 협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4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사업부문 폐지로 인한 인력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선정 기준은 불합리하며,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모기업의 지침이나 매각 절차 등의 사정이 개별 근로자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을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업의 경영상 판단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보다 우선시될 수 없음을 시사함.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해고회피 노력 여부 법리: 해고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 함.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해고 사유, 사업 내용 및 규모,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한 사정도 참작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W&P 사업부 소속 근로자에 대한 특별희망퇴직 외에 임금동결, 휴직, 전환배치 등 어떠한 해고회피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인정 함. 오히려 임금 인상 및 계약직 채용이 있었고, M&M 사업부로의 전환배치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모기업의 지침을 이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