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7-11 | 2022구합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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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 요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시점부터 어떤 비위행위가 문제되는지 알 수 있었음.
- 근로자는 감사 과정에서 문답조사를 통해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하였고, 인사위원회에도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음.
- 해당 사안 해임 통지서에도 해임 사유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는 출석통지서를 교부받기 이전부터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음.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비위 정도: 근로자는 D축제 총감독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높은 수준의 공정성, 청렴성을 유지할 윤리적 책임이 있었음. 근로계약에도 사익 추구 행
2022구합470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D축제 총감독의 투자 요구 행위로 인한 해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D축제 총감독인 원고가 지역 업체 대표들에게 사적인 투자를 요구하여 해임된 사건에서, 원고의 해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출자·출연기관으로 'D축제'를 주관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임. 원고는 2021. 12.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축제 총감독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2년 4월 초 울산 지역 무대 제작 및 이벤트 관련 업체 대표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투자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발송 함.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울산광역시 남구청은 감사를 실시한 뒤 원고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2022. 4. 26. 참가인에게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원고 해고 및 재발 방지 지시를 내 림. 참가인은 2022. 4.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19. 이를 기각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31. 징계사유 존재, 징계양정 적정, 징계절차 적법을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 위반의 절차적 하자 유무 법리 음. 정관상 상임이사 유고시 명부상 이사 등재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은 포괄적인 직무대행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해석 됨. 법원의 판단 상임이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출석한 인사위원회 위원들 중 가장 순위가 앞서는 F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심의·의결한 것은 참가인의 정관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주장은 F의 명부상 등재 순위가 중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법인등기부등본상 F는 다른 이사들과 동일한 날짜에 취임하였고, 원고가 제시한 '인원 현황표'나 '이사회 현황표'는 정확한 이사 등재 순위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 움. 출석통지 관련 절차적 하자 유무 판정 요지 D축제 총감독의 투자 요구 행위로 인한 해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D축제 총감독인 근로자가 지역 업체 대표들에게 사적인 투자를 요구하여 해임된 사건에서, 근로자의 해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출자·출연기관으로 'D축제'를 주관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임. 근로자는 2021. 12.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축제 총감독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22년 4월 초 울산 지역 무대 제작 및 이벤트 관련 업체 대표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투자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발송 함.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울산광역시 남구청은 감사를 실시한 뒤 근로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2022. 4. 26. 참가인에게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원고 해고 및 재발 방지 지시를 내 림. 참가인은 2022. 4.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19. 이를 기각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31. 징계사유 존재, 징계양정 적정, 징계절차 적법을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 위반의 절차적 하자 유무 음. 정관상 상임이사 유고시 명부상 이사 등재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은 포괄적인 직무대행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해석 됨. 상임이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출석한 인사위원회 위원들 중 가장 순위가 앞서는 F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심의·의결한 것은 참가인의 정관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주장은 F의 명부상 등재 순위가 중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법인등기부등본상 F는 다른 이사들과 동일한 날짜에 취임하였고, 근로자가 제시한 '인원 현황표'나 '이사회 현황표'는 정확한 이사 등재 순위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 움. 출석통지 관련 절차적 하자 유무 음.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 요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시점부터 어떤 비위행위가 문제되는지 알 수 있었 음. 근로자는 감사 과정에서 문답조사를 통해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하였고, 인사위원회에도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4707 판정일 2024.07.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자신의 투자 요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시점부터 어떤 비위행위가 문제되는지 알 수 있었 음.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문답조사를 통해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하였고, 인사위원회에도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 음. 이 사건 해임 통지서에도 해임 사유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출석통지서를 교부받기 이전부터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 음.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위 정도 음. 근로계약에도 사익 추구 행위 금지가 명시되어 있었 음. 그럼에도 원고는 지역 업체 대표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사적인 투자를 요구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하였 음. 이로 인해 참가인과 울산광역시 남구의 신뢰도가 실추되고 기관경고 조치까지 받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 정도는 상당히 무거 움. 징계기준과의 부합 음. 참가인 인사규정 [별표 8] '청렴의무 위반' 징계사유는 금품 수수 시 중징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금품 요구 행위도 이에 준하여 적용될 수 있 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또는 '파면 ~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해임 징계양정이 징계기준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지시의 적법성 음. 징계 감경 사유 불인정 음. 또한, 해당 규정은 임의적 감경 사유일 뿐 필요적 감경 사유가 아니며, 원고의 비위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비위 정도가 심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를 감경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다. 울산광역시 남구 B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2조 제2항 다.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청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사유의 중대성,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 음. 특히,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며, 사익 추구 행위는 중대한 비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통지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였 음.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기관에 미친 영향, 관련 규정 및 징계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권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공공기관 관련 근로자의 징계 사건에서 유사한 쟁점이 발생할 경우, 본 판결의 판단 기준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해당 사안 해임 통지서에도 해임 사유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는 출석통지서를 교부받기 이전부터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 음.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음. 근로계약에도 사익 추구 행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2구합470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D축제 총감독의 투자 요구 행위로 인한 해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D축제 총감독인 원고가 지역 업체 대표들에게 사적인 투자를 요구하여 해임된 사건에서, 원고의 해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출자·출연기관으로 'D축제'를 주관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임. 원고는 2021. 12.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축제 총감독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2년 4월 초 울산 지역 무대 제작 및 이벤트 관련 업체 대표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투자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발송 함.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울산광역시 남구청은 감사를 실시한 뒤 원고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2022. 4. 26. 참가인에게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원고 해고 및 재발 방지 지시를 내 림. 참가인은 2022. 4.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19. 이를 기각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31. 징계사유 존재, 징계양정 적정, 징계절차 적법을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 위반의 절차적 하자 유무 법리 :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들로 구성되며, 상임이사가 공석인 경우 나머지 위원들 사이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정하여 인사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 음. 정관상 상임이사 유고시 명부상 이사 등재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은 포괄적인 직무대행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해석 됨. 법원의 판단 : 상임이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출석한 인사위원회 위원들 중 가장 순위가 앞서는 F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심의·의결한 것은 참가인의 정관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주장은 F의 명부상 등재 순위가 중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법인등기부등본상 F는 다른 이사들과 동일한 날짜에 취임하였고, 원고가 제시한 '인원 현황표'나 '이사회 현황표'는 정확한 이사 등재 순위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 움. 출석통지 관련 절차적 하자 유무 판정 요지 D축제 총감독의 투자 요구 행위로 인한 해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D축제 총감독인 근로자가 지역 업체 대표들에게 사적인 투자를 요구하여 해임된 사건에서, 근로자의 해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출자·출연기관으로 'D축제'를 주관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임. 근로자는 2021. 12.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축제 총감독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22년 4월 초 울산 지역 무대 제작 및 이벤트 관련 업체 대표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투자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발송 함.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울산광역시 남구청은 감사를 실시한 뒤 근로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2022. 4. 26. 참가인에게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원고 해고 및 재발 방지 지시를 내 림. 참가인은 2022. 4.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19. 이를 기각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31. 징계사유 존재, 징계양정 적정, 징계절차 적법을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 위반의 절차적 하자 유무 법리: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들로 구성되며, 상임이사가 공석인 경우 나머지 위원들 사이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정하여 인사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 음. 정관상 상임이사 유고시 명부상 이사 등재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은 포괄적인 직무대행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해석 됨. 법원의 판단: 상임이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출석한 인사위원회 위원들 중 가장 순위가 앞서는 F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심의·의결한 것은 참가인의 정관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주장은 F의 명부상 등재 순위가 중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법인등기부등본상 F는 다른 이사들과 동일한 날짜에 취임하였고, 근로자가 제시한 '인원 현황표'나 '이사회 현황표'는 정확한 이사 등재 순위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 움. 출석통지 관련 절차적 하자 유무 법리: 징계사유 통지는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징계절차 내에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 요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시점부터 어떤 비위행위가 문제되는지 알 수 있었 음. 근로자는 감사 과정에서 문답조사를 통해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하였고, 인사위원회에도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4707 판정일 2024.07.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징계사유 통지는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징계절차 내에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자신의 투자 요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시점부터 어떤 비위행위가 문제되는지 알 수 있었 음.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문답조사를 통해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하였고, 인사위원회에도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 음. 이 사건 해임 통지서에도 해임 사유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출석통지서를 교부받기 이전부터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 음.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 정도 : 원고는 D축제 총감독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높은 수준의 공정성, 청렴성을 유지할 윤리적 책임이 있었 음. 근로계약에도 사익 추구 행위 금지가 명시되어 있었 음. 그럼에도 원고는 지역 업체 대표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사적인 투자를 요구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하였 음. 이로 인해 참가인과 울산광역시 남구의 신뢰도가 실추되고 기관경고 조치까지 받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 정도는 상당히 무거 움. 징계기준과의 부합 :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사익 추구 행위 시 잔여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 음. 참가인 인사규정 [별표 8] '청렴의무 위반' 징계사유는 금품 수수 시 중징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금품 요구 행위도 이에 준하여 적용될 수 있 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또는 '파면 ~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해임 징계양정이 징계기준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지시의 적법성 : 울산광역시 남구 B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2조 제2항은 구청장이 참가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구청의 처분 지시는 법적 근거가 있 음. 징계 감경 사유 불인정 : 원고가 2018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감사패 및 표창장을 받은 사실은 참가인 인사규정 제74조의1 제1항 제2호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중앙행정기관 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에 해당하지 않 음. 또한, 해당 규정은 임의적 감경 사유일 뿐 필요적 감경 사유가 아니며, 원고의 비위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비위 정도가 심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를 감경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울산광역시 남구 B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2조 제2항 : 구청장은 참가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청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사유의 중대성,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 음. 특히,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며, 사익 추구 행위는 중대한 비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통지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였 음.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기관에 미친 영향, 관련 규정 및 징계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권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공공기관 관련 근로자의 징계 사건에서 유사한 쟁점이 발생할 경우, 본 판결의 판단 기준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해당 사안 해임 통지서에도 해임 사유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는 출석통지서를 교부받기 이전부터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 음.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비위 정도: 근로자는 D축제 총감독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높은 수준의 공정성, 청렴성을 유지할 윤리적 책임이 있었 음. 근로계약에도 사익 추구 행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