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7-12 | 2022가합53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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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라이더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는지: 해당 회사에 별도의 취업규칙 등이 없었고, 업무위탁 계약상 의무는 법령 준수나 도급/위임 관계에서도 어색하지 않은 내용임. 복장 규정은 보호의무 이행의 일환이거나 사회통념상 요청 가능한 내용이며, 조끼 착용 권고에 강제성이 없었음.
- 해당 회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위탁 라이더는 배달 주문 선택, 경로 결정 등 업무 수행을 자율적으로 하였고, 해당 회사의 관리직 메시지는 협조 요청에 가까우며 제재가 없었음. 관제 기능은 사고 시 위치 파악 및 무리한 묶음배달 확인 목적이었으며, 지휘·감독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움. 산업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의 범주를 넘지 않음.
- 해당 회사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위탁 라이더가 이에 구속되는지: 업무위탁 계약상 근무시간과 장소는 위탁 라이더가 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휴식도 자유로웠음. 협의된 근무시간이 명확히 준수되지 않았으며, 레벨업 제도나 묶음배달 상한 조치도 직접적인 구속력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계약 해지 조항도 실효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 위탁 라이더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오토바이 소유 여부에 따라 리스 여부가 결정되었고, 위탁 라이더는 자
2022가합534381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배달 플랫폼 위탁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의 해지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원고 A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 노조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나,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A은 2021. 5. 21.부터 2021. 12. 6.까지 피고 회사의 배달 플랫폼 서비스 'F'의 위탁 라이더로 배달 업무를 수행 함. 원고 A은 피고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 A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전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노무 제공 사실을 신고 함. 피고 회사는 2021. 12. 6. 원고 A에게 이 사건 업무위탁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배달 비품 반납을 요구 함. 원고 A은 원고 노조(배달업종 근로자 대상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 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해지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제기 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 A의 원고 노조 가입 및 활동을 문제 삼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689조 제1항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였는지 판정 요지 배달 플랫폼 위탁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 A은 해당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해지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근로자 A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 노조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나, 해당 회사가 근로자 A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 A은 2021. 5. 21.부터 2021. 12. 6.까지 해당 회사의 배달 플랫폼 서비스 'F'의 위탁 라이더로 배달 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 A은 해당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회사는 근로자 A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전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노무 제공 사실을 신고 함. 해당 회사는 2021. 12. 6. 근로자 A에게 해당 업무위탁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배달 비품 반납을 요구 함. 근로자 A은 원고 노조(배달업종 근로자 대상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 함.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의 해지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제기 함.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가 근로자 A의 원고 노조 가입 및 활동을 문제 삼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689조 제1항 함. 상황별 대응요령 등은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 지시로 보기 어려 움. 임. 복장 규정은 보호의무 이행의 일환이거나 사회통념상 요청 가능한 내용이며, 조끼 착용 권고에 강제성이 없었 음. 음. 관제 기능은 사고 시 위치 파악 및 무리한 묶음배달 확인 목적이었으며, 지휘·감독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 움. 산업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의 범주를 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534381 판정일 2024.07.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상황별 대응요령 등은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 지시로 보기 어려 움. 위탁 라이더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는지 임. 복장 규정은 보호의무 이행의 일환이거나 사회통념상 요청 가능한 내용이며, 조끼 착용 권고에 강제성이 없었 음. 피고 회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음. 관제 기능은 사고 시 위치 파악 및 무리한 묶음배달 확인 목적이었으며, 지휘·감독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 움. 산업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의 범주를 넘지 않 음. 피고 회사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위탁 라이더가 이에 구속되는지 음. 협의된 근무시간이 명확히 준수되지 않았으며, 레벨업 제도나 묶음배달 상한 조치도 직접적인 구속력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계약 해지 조항도 실효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위탁 라이더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함. 제3자 고용 불가 사유는 보험 적용 문제로 보 임. 위탁 라이더는 자신의 가상계좌로 배달료를 정산받고 비용을 직접 부담 함. 위탁 라이더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음. 수익에 상당한 편차가 있었 음. 보수에 관한 사항 됨. 배달료는 가맹점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피고 회사가 실비를 공제하는 구조 임. 배달료 산정은 피고 회사의 알고리즘에 따르나, 위탁 라이더들은 상호 경쟁하여 수익을 창출 함.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움.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보호 함. 결론 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법리 함.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 음.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4호 민사소송법 제349조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위탁 라이더의 주된 수익원이 피고 회사를 통한 수익이었을 것으로 보 임. 업무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 회사에 의해 결정 됨. 위탁 라이더의 수익은 피고 회사가 결정하는 변수와 알고리즘에 큰 영향을 받 음. 위탁 라이더의 노무는 피고 회사의 사업에 필수적이었고, 피고 회사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 함. 업무위탁 계약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었 음. 피고 회사의 안전교육, 복장 규정 공지, 관제 기능, 업무 요청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 음. 위탁 라이더의 수익은 배달업무에 대한 대가에 해당 함.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 됨. 결론 함. 원고 노조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해당 여부 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 주장은 원고 A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피고 회사는 원고 A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식하지 않았고, 위임계약은 상호 해지의 자유가 있으므로 해지통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회사는 원고 A이 피크타임에 배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관리자와 다툼을 벌여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은 이를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피고 회사가 관리직 대화방 대화내역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나, 피고 회사가 해당 문서의 소지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문서제출명령 불응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이 곧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관리직 대화방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 움. 원고 A의 문제 제기 내용이 개인의 지위에서 한 행동이 아니라 원고 노조 조합원의 지위에서 한 행동임을 피고 회사가 인식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해 해지통보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결론 음. 검토 본 판결은 배달 플랫폼 위탁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 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하였 음. 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에서는 소득 의존도, 계약 내용 결정 주체, 사업 필수성, 관계의 지속성, 지휘·감독 관계, 수입의 대가성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긍정하였 음. 이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대신,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 임. 특히, 부당노동행위 판단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주며, 단순히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 함. 플랫폼 노동 종사자 관련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됨. 음. 음. 협의된 근무시간이 명확히 준수되지 않았으며, 레벨업 제도나 묶음배달 상한 조치도 직접적인 구속력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계약 해지 조항도 실효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2가합534381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배달 플랫폼 위탁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의 해지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원고 A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 노조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나,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A은 2021. 5. 21.부터 2021. 12. 6.까지 피고 회사의 배달 플랫폼 서비스 'F'의 위탁 라이더로 배달 업무를 수행 함. 원고 A은 피고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 A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전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노무 제공 사실을 신고 함. 피고 회사는 2021. 12. 6. 원고 A에게 이 사건 업무위탁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배달 비품 반납을 요구 함. 원고 A은 원고 노조(배달업종 근로자 대상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 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해지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제기 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 A의 원고 노조 가입 및 활동을 문제 삼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비품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유무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689조 제1항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였는지 : 위탁 라이더는 배달 주문 수락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였고, 피고 회사의 추천배차 기능은 강제 배차가 아닌 요청에 의한 활용으로 보이며, 배달 경로 또한 위탁 라이더의 재량에 속 판정 요지 배달 플랫폼 위탁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 A은 해당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해지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근로자 A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 노조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나, 해당 회사가 근로자 A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 A은 2021. 5. 21.부터 2021. 12. 6.까지 해당 회사의 배달 플랫폼 서비스 'F'의 위탁 라이더로 배달 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 A은 해당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회사는 근로자 A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전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노무 제공 사실을 신고 함. 해당 회사는 2021. 12. 6. 근로자 A에게 해당 업무위탁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배달 비품 반납을 요구 함. 근로자 A은 원고 노조(배달업종 근로자 대상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 함.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의 해지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제기 함.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가 근로자 A의 원고 노조 가입 및 활동을 문제 삼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비품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유무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689조 제1항 법원의 판단: 해당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였는지: 위탁 라이더는 배달 주문 수락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였고, 해당 회사의 추천배차 기능은 강제 배차가 아닌 요청에 의한 활용으로 보이며, 배달 경로 또한 위탁 라이더의 재량에 속 함. 상황별 대응요령 등은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 지시로 보기 어려 움. 위탁 라이더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는지: 해당 회사에 별도의 취업규칙 등이 없었고, 업무위탁 계약상 의무는 법령 준수나 도급/위임 관계에서도 어색하지 않은 내용 임. 복장 규정은 보호의무 이행의 일환이거나 사회통념상 요청 가능한 내용이며, 조끼 착용 권고에 강제성이 없었 음. 해당 회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위탁 라이더는 배달 주문 선택, 경로 결정 등 업무 수행을 자율적으로 하였고, 해당 회사의 관리직 메시지는 협조 요청에 가까우며 제재가 없었 음. 관제 기능은 사고 시 위치 파악 및 무리한 묶음배달 확인 목적이었으며, 지휘·감독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 움. 산업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의 범주를 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534381 판정일 2024.07.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상황별 대응요령 등은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 지시로 보기 어려 움. 위탁 라이더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는지 : 피고 회사에 별도의 취업규칙 등이 없었고, 업무위탁 계약상 의무는 법령 준수나 도급/위임 관계에서도 어색하지 않은 내용 임. 복장 규정은 보호의무 이행의 일환이거나 사회통념상 요청 가능한 내용이며, 조끼 착용 권고에 강제성이 없었 음. 피고 회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 위탁 라이더는 배달 주문 선택, 경로 결정 등 업무 수행을 자율적으로 하였고, 피고 회사의 관리직 메시지는 협조 요청에 가까우며 제재가 없었 음. 관제 기능은 사고 시 위치 파악 및 무리한 묶음배달 확인 목적이었으며, 지휘·감독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 움. 산업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의 범주를 넘지 않 음. 피고 회사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위탁 라이더가 이에 구속되는지 : 업무위탁 계약상 근무시간과 장소는 위탁 라이더가 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휴식도 자유로웠 음. 협의된 근무시간이 명확히 준수되지 않았으며, 레벨업 제도나 묶음배달 상한 조치도 직접적인 구속력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계약 해지 조항도 실효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위탁 라이더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오토바이 소유 여부에 따라 리스 여부가 결정되었고, 위탁 라이더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수수료를 지급 함. 제3자 고용 불가 사유는 보험 적용 문제로 보 임. 위탁 라이더는 자신의 가상계좌로 배달료를 정산받고 비용을 직접 부담 함. 위탁 라이더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배달 주문 선택에 따라 수익이 좌우되었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으로 수익을 높일 여지가 있었으며, 오토바이 수리비 등 손실 부담 가능성도 있었 음. 수익에 상당한 편차가 있었 음. 보수에 관한 사항 : 위탁 라이더에게는 기본급이 없었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없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취급 됨. 배달료는 가맹점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피고 회사가 실비를 공제하는 구조 임. 배달료 산정은 피고 회사의 알고리즘에 따르나, 위탁 라이더들은 상호 경쟁하여 수익을 창출 함.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파트타임 라이더는 전속성이 낮고, 전업 라이더도 계속적인 근무가 강제되지 않았으며 겸업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보호 :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호 필요성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입법적 해결이 필요 함. 결론 : 원고 A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의 해지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법리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노무제공자의 소득 의존도, 계약 내용 결정 주체, 사업 수행 필수성,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지휘·감독 관계, 수입의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 음.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4호 민사소송법 제349조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 위탁 라이더의 주된 수익원이 피고 회사를 통한 수익이었을 것으로 보 임. 업무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 회사에 의해 결정 됨. 위탁 라이더의 수익은 피고 회사가 결정하는 변수와 알고리즘에 큰 영향을 받 음. 위탁 라이더의 노무는 피고 회사의 사업에 필수적이었고, 피고 회사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 함. 업무위탁 계약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었 음. 피고 회사의 안전교육, 복장 규정 공지, 관제 기능, 업무 요청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 음. 위탁 라이더의 수익은 배달업무에 대한 대가에 해당 함.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 됨. 결론 : 원고 A을 비롯한 위탁 라이더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원고 노조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해당 여부 : 원고 노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 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 주장은 원고 A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 피고 회사는 원고 A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식하지 않았고, 위임계약은 상호 해지의 자유가 있으므로 해지통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회사는 원고 A이 피크타임에 배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관리자와 다툼을 벌여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은 이를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피고 회사가 관리직 대화방 대화내역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나, 피고 회사가 해당 문서의 소지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문서제출명령 불응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이 곧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관리직 대화방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 움. 원고 A의 문제 제기 내용이 개인의 지위에서 한 행동이 아니라 원고 노조 조합원의 지위에서 한 행동임을 피고 회사가 인식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해 해지통보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결론 :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배달 플랫폼 위탁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 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하였 음. 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에서는 소득 의존도, 계약 내용 결정 주체, 사업 필수성, 관계의 지속성, 지휘·감독 관계, 수입의 대가성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긍정하였 음. 이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대신,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 임. 특히, 부당노동행위 판단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주며, 단순히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 함. 플랫폼 노동 종사자 관련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됨. 음. 해당 회사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위탁 라이더가 이에 구속되는지: 업무위탁 계약상 근무시간과 장소는 위탁 라이더가 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휴식도 자유로웠 음. 협의된 근무시간이 명확히 준수되지 않았으며, 레벨업 제도나 묶음배달 상한 조치도 직접적인 구속력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계약 해지 조항도 실효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위탁 라이더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오토바이 소유 여부에 따라 리스 여부가 결정되었고, 위탁 라이더는 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