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4-07-11 | 2023나22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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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해고통지의 주체는 이 사건 법인임.
-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통지기간 미준수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원고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음.
-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피고의 불법행위라고 볼 수도 없음.
- 피고 측의 해고예고통지 기간 미준수로 인하여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가 직접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이 인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2021. 5. 6.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예고통지 미준수로 인하여 원고에게 임금(또는 퇴직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
2023나223615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통지 미준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의료법인 D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2020. 7. 1.부터 E병원 의사로 재직 함. 원고의 급여는 "월급여 11,000,000원(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전액 사업부 부담, 세후 지급) + 퇴직(연)금 가입"으로 정 함. 이 사건 법인은 2020. 10. 8.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20. 10. 12. 원고에게 해고통보가 도달 함. 원고는 2021. 1. 28.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7. 일부 징계사유 인정에도 불구하고 양정 과다 및 징계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단, 이 사건 법인에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78,606,55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원고는 2020. 10. 5.부터 2021. 6. 12.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5,528,620원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20. 11. 9.부터 2021. 5. 6.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임금 및 휴업급여 명목으로 63,354,767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1,691,066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여부 쟁점 :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 사건 법인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소가 부적법한지 여 부. 법리 :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 임. 판단 :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쟁점 :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요지 해고예고통지 미준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의료법인 D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2020. 7. 1.부터 E병원 의사로 재직 함. 원고의 급여는 "월급여 11,000,000원(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전액 사업부 부담, 세후 지급) + 퇴직(연)금 가입"으로 정 함. 이 사건 법인은 2020. 10. 8.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20. 10. 12. 원고에게 해고통보가 도달 함. 원고는 2021. 1. 28.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7. 일부 징계사유 인정에도 불구하고 양정 과다 및 징계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단, 이 사건 법인에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78,606,55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원고는 2020. 10. 5.부터 2021. 6. 12.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5,528,620원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20. 11. 9.부터 2021. 5. 6.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임금 및 휴업급여 명목으로 63,354,767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1,691,066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여부 쟁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 사건 법인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소가 부적법한지 여 부. 법리: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 임.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쟁점: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공적인 제재를 그 내용으로 함에 반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형사책임과는 별개 임.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통지기간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 상당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이 민사상 손해로 의제되는 것은 아 님. 판단: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해고통지의 주체는 이 사건 법인 임.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통지기간 미준수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원고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223615 판정일 2024.07.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공적인 제재를 그 내용으로 함에 반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형사책임과는 별개 임.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통지기간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 상당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이 민사상 손해로 의제되는 것은 아 님. 판단 :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해고통지의 주체는 이 사건 법인 임.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통지기간 미준수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원고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 음.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피고의 불법행위라고 볼 수도 없 음. 피고 측의 해고예고통지 기간 미준수로 인하여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가 직접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음.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이 인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2021. 5. 6.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예고통지 미준수로 인하여 원고에게 임금(또는 퇴직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26조를 위반한 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정509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사실)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과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별개임을 명확히 함. 사용자의 해고예고통지 의무 위반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이 곧바로 대표이사 개인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확인 함.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해고예고통지 미준수로 인한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손해 발생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시사함.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피고의 불법행위라고 볼 수도 없 음. 피고 측의 해고예고통지 기간 미준수로 인하여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가 직접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음.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이 인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2021. 5. 6.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예고통지 미준수로 인하여 원고에게 임금(또는 퇴직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