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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직속 상사의 주관적인 시용기간 평가 결과만을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직속 상사의 주관적인 …기각경기2022부해10532022-06-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수습기간은 본채용 후 적응 목적의 교육훈련 기간이 아닌, 본채용 이전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5152022-06-20수습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여부산정 대상 기간에 6명의 상용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고용보험 신고과정에서 일부 인력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의 출ㆍ퇴근 기록을 신…인정 (구제)서울2022부해9662022-06-2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업무 적격성 평가를 통한 본채용 여부 결정을 목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설정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1) (사…초심유지중앙2022부해4952022-06-1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 해당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일부인정서울2022부해8272022-06-09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인사규정에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채용공고 및 합격자 공고에 신규채용자는 ‘수습기간(3개월)을 거쳐 정식임용…초심유지중앙2022부해4652022-06-08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업무시스템의 공용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임의로 변경되거나 삭제되도록 한 점, ② 근로자가 예약 고객에게 임의로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잘못된 안내로 컴플레인을 받았고, 근로자의 업무…기각서울2022부해8222022-06-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1) (본채용 거부 사유) ① 근로계약서 제3조(수습기간)는 “직원의 수습기간은 근로관계 개시일로부터 12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지게차 사원인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342022-05-27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