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6-17 | 2021구합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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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3 징계사유 (X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부정거래 관리감독 소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X의 직속 상사이던 R를 징계해고하면서 X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음. 원고가 X, R, 참가인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됨. H의 거래행위는 약 5년간 수백 회에 걸쳐 나누어 행해졌고, 원고의 매출 규모로 볼 때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할 정도로 특이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X의 불법행위는 구매, 회계, 출고 등 다른 부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실무 담당 부서도 제때 발견하지 못했으며, 원고도 4년 후에야 정확히 인지함. 참가인의 담당과 역할을 고려할 때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관리책임 부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4, 5 징계사유 (노동조합 설립 추진):
-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은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했다는 사실 자체를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참가인이
2021구합6317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무이사의 비위행위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업용 부품 및 시스템 기계, 산업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임. 참가인은 2002. 3. 11. 원고에 영업과장으로 입사하여 2015. 1.경 상무이사로 위촉되었 음. 원고는 참가인의 리베이트 수령, 노동조합 설립 주도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신뢰관계 유지가 어렵다며 2020. 1. 8. 참가인에게 임원 해촉 통보를 함.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촉 통보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2020. 4. 21. 참가인에게 원직 복직 인사발령 후 2020. 4.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함(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2020. 7. 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제16, 17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2020. 12.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 (F에 대한 우회납품 방조 및 관리감독 소홀): 법리: 참가인이 R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했다는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 소홀의 근거 사실이 주장·증명되어야 함. 주의의무 위반이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원고의 신뢰 형성 기여 정도, 원고 스스로 피해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위임전결기준표상 영업활동 중 프로젝트성 업무를 제외한 부분은 부장의 전결사항이었고, 참가인은 영업2본부 외 다수 팀을 총괄하며 전체적인 방향에서 업무지시를 했 음. 참가인이 R에게 출고금지 지시를 준수하라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R가 우회납품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문제된 거래의 비중이 크지 않고 대리점을 통한 정상 납품 외관을 취했으며, 담당자의 보고나 시스템상 명백한 오류가 없던 상황에서 참가인이 곧바로 인지하거나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 (G 거래업체 등록 포기):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무이사의 비위행위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업용 부품 및 시스템 기계, 산업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임. 참가인은 2002. 3. 11. 원고에 영업과장으로 입사하여 2015. 1.경 상무이사로 위촉되었 음. 원고는 참가인의 리베이트 수령, 노동조합 설립 주도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신뢰관계 유지가 어렵다며 2020. 1. 8. 참가인에게 임원 해촉 통보를 함.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촉 통보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2020. 4. 21. 참가인에게 원직 복직 인사발령 후 2020. 4.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함(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2020. 7. 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제16, 17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2020. 12.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 (F에 대한 우회납품 방조 및 관리감독 소홀): 법리: 참가인이 R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했다는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 소홀의 근거 사실이 주장·증명되어야 함. 주의의무 위반이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원고의 신뢰 형성 기여 정도, 원고 스스로 피해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위임전결기준표상 영업활동 중 프로젝트성 업무를 제외한 부분은 부장의 전결사항이었고, 참가인은 영업2본부 외 다수 팀을 총괄하며 전체적인 방향에서 업무지시를 했 음. 참가인이 R에게 출고금지 지시를 준수하라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R가 우회납품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문제된 거래의 비중이 크지 않고 대리점을 통한 정상 납품 외관을 취했으며, 담당자의 보고나 시스템상 명백한 오류가 없던 상황에서 참가인이 곧바로 인지하거나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 (G 거래업체 등록 포기): 법원의 판단: 원고가 G에 거래업체 등록 시 주 고객인 V와 경쟁하여 고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당시 원고가 API614 unit 자격을 갖추지 못했 음. 이후 원고가 G 거래업체 등록을 한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의 판단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 (X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부정거래 관리감독 소홀): 법원의 판단: 원고가 X의 직속 상사이던 R를 징계해고하면서 X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 음. 원고가 X, R, 참가인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 됨. H의 거래행위는 약 5년간 수백 회에 걸쳐 나누어 행해졌고, 원고의 매출 규모로 볼 때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할 정도로 특이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 움. X의 불법행위는 구매, 회계, 출고 등 다른 부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실무 담당 부서도 제때 발견하지 못했으며, 원고도 4년 후에야 정확히 인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63174 판정일 2022.06.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원고가 G에 거래업체 등록 시 주 고객인 V와 경쟁하여 고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당시 원고가 API614 unit 자격을 갖추지 못했 음. 이후 원고가 G 거래업체 등록을 한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의 판단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 (X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부정거래 관리감독 소홀): 법원의 판단: 원고가 X의 직속 상사이던 R를 징계해고하면서 X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 음. 원고가 X, R, 참가인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 됨. H의 거래행위는 약 5년간 수백 회에 걸쳐 나누어 행해졌고, 원고의 매출 규모로 볼 때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할 정도로 특이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 움. X의 불법행위는 구매, 회계, 출고 등 다른 부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실무 담당 부서도 제때 발견하지 못했으며, 원고도 4년 후에야 정확히 인지 함. 참가인의 담당과 역할을 고려할 때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관리책임 부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4, 5 징계사유 (노동조합 설립 추진):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은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했다는 사실 자체를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지시했거나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고 경영에 개입하려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제4, 5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6 징계사유 (지사장 및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지사장의 자녀나 지사장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제6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7 징계사유 (김해공장 자재 및 비사용품 고철 처리 및 판매대금 착복 관리책임 소홀):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정리한 비위행위 자진신고 정리표만으로는 해당 비위행위와 참가인의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 움. 각 비위행위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루어졌고 금액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상무이사로서 다수 팀을 총괄하던 참가인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비위행위를 한 직원들은 면책되었는데 상급 관리자인 참가인만 이러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제7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8 징계사유 (접대비 충당을 위한 거래업체로부터 현금 수수 관리감독 소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운영 형태에 비추어 객관적 정황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별도 보고나 제보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 외 다른 부서들까지 총괄하는 참가인이 모든 영업행위 및 직원들의 개별 금전거래행위의 적정성을 추적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 음. 원고는 AD을 이 문제로 징계하지 않았고, N에 대한 고소도 불기소처분 됨. 참가인이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여 직원들의 비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제8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9 징계사유 (K 용역의 J 하도급 및 원고 직원·장비 동원): 법원의 판단: J와의 하도급 계약은 참가인 입사 무렵인 2002년부터 지속되어 온 관행이었고, 장기간 이루어진 하도급 사실을 원고 내부에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동원되어 J의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아르바이트 형태로 제안되었을 가능성이 높 음. J의 작업에 원고 장비가 제공된 것은 하도급 계약 당시 합의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 음. 따라서 제9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10 징계사유 (K 용역 중 오일 누출 사고 처리 부적정): 법원의 판단: AB이 보험금 중 9,950,000원을 J에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AJ과 논의했고, 참가인은 실무자들의 논의를 수용하여 결재했으며, 최종적으로 지사장 D의 결재까지 받 음. 지사장 결재를 받은 지출품의서에는 총 보험금 내역 및 원고 및 J에 대한 각 배분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최종 결재권자인 지사장이 확인할 기회가 있었 음. 정상적인 결재 과정을 거쳐 지사장의 최종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이상, 사후적으로 참가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 음. 이 사건 사고의 주된 발생 경위에 대하여 원고와 J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인건비를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J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제10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11 징계사유 (AB의 골프 향응 접대 및 금품 수수 관리감독 소홀):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AB이 업무시간 중 골프를 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참가인의 지위와 역할 및 영업담당자들의 외근이 잦았다는 점에 비추어 관리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여 제1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12 징계사유 (AB의 장기재고 감추기 위한 허위 서류 작성 및 전산시스템 조작 관리감독 소홀): 법원의 판단: AB과 AI의 행위는 장기재고를 감추기 위해 조작된 발주서를 관리부에 전달하여 전산시스템 재고량을 변경한 것으로, 행위 태양 및 전산시스템을 통해 재고를 확인하는 원고의 업무 형태에 비추어 외부에서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수주 현황 및 재고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조차 이러한 비위행위를 발견하지 못했고, 전산시스템까지 변경된 이상 영업 외 다수 팀을 총괄하는 참가인이 이를 발견하기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제1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13 징계사유 (미얀마 프로젝트 독단적 추진 및 보고의무 위반): 법원의 판단: 계약 체결 전 의사조율 단계에서 지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을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직접 미얀마 국가나 기업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얀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L과 계약하는 것이었으므로 독일 본사의 방침에 어긋나는지 바로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조율 및 협의를 진행하다가 계약 체결이 무산되는 일은 일반적인 기업활동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고,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도 확인되지 않 음. 따라서 제1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14 징계사유 (M 공사 입찰 탈락 및 N에게 과도한 인건비 견적 요청): 법원의 판단: 계약 체결 전 견적 제출 단계에서 상무이사인 참가인에게 업무 지휘권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참가인의 업무 재량 범위 내 행위로 보 임. 참가인의 업무 지시에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수주 실패를 곧바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N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때부터 M 건을 담당했으므로 N에게 외주 방식의 공사를 의뢰한 것은 N이 위 공사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겠다는 경영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따라서 제1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15 징계사유 (N 차장의 금품 수수 방치 및 자진퇴사 종용): 법원의 판단: N은 참가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영업상 필요에 따라 개인 돈을 훨씬 더 많이 지출했다고 항변했고, 참가인은 N의 입장도 존중하나 문제 제기를 통해 이름이 거론된 이상 진위를 불문하고 자진퇴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하여 N을 퇴사시킨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참가인의 업무 처리나 인사 관리에 특별한 위법이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N은 고소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했고, 불기소처분 됨. 참가 함. 참가인의 담당과 역할을 고려할 때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관리책임 부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4, 5 징계사유 (노동조합 설립 추진):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은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했다는 사실 자체를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