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22-06-14 | 2022헌마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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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00. 3. 30. 98헌마206
- 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심판대상조항(공무원연금법 제87조 제3항)에 대한 청구기간 준수 여부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법령 시행 후 사유 발생 시 안 날로부터 90일,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 심판대상조항이 이전 조항과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자구만 수정된 경우, 청구기간 기산은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함.
-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청구기간 진행이 개시되며, 이후 새로이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되는 것은 아님.
- 청구인은 2016. 9. 12.경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로 이송 통지를 받음으로써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4항에 의해 행정심판 청구가 제한되는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됨.
- 이후 공무원연금법이 2018. 3. 20. 전부개정되어 조항 위치가 변경되고 일부 문구가 삭제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새로운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 청구인이 2022. 4. 19. 다시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2022헌마740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연금법상 행정심판 청구 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 각하 결과 요약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1989. 6. 1. 수습 공무원으로 임용 후 군 복무를 거쳐 1992. 10. 1.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함. 2014. 3. 17. 명예퇴직 후 2014. 3. 25. 퇴직연금 지급안내서(이 사건 퇴직연금 지급결정)를 받 음. 2016. 8. 4. 이 사건 퇴직연금 지급결정에 대해 수습기간 제외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12.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로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통지 함. 2022. 5. 4. 청구인이 처리경과 민원을 제기하자, 2022. 5. 10.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접수된 기록이 없다고 회신 함. 2022. 4. 19. 청구인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이 사건 퇴직연금 지급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이 사건 심사청구)를 함. 2022. 5. 13. 청구인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대한 실질심사절차 이행 및 이행 의무 확인, 공무원연금법 제87조 제3항의 위헌성, 이 사건 심사청구의 행정심판기관 이송 명령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대한 실질심사 및 이송 명령 청구의 적법성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일정한 행위의 이행(급부) 청구는 권력분립의 구조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 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대한 실질심사절차 이행 및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기관 이송 명령 청구는 일정한 행위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재 1993. 11. 30. 93헌마263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이 사건 심사청구의 이행의무 확인 청구의 적법성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 됨. 이 사건 심사청구의 이행 내지 인용 여부는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에 불과하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이 사건 심사청구를 이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공무원연금법상 행정심판 청구 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 각하 결과 요약 해당 사안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1989. 6. 1. 수습 공무원으로 임용 후 군 복무를 거쳐 1992. 10. 1.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함. 2014. 3. 17. 명예퇴직 후 2014. 3. 25. 퇴직연금 지급안내서(해당 사안 퇴직연금 지급결정)를 받 음. 2016. 8. 4. 해당 사안 퇴직연금 지급결정에 대해 수습기간 제외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12. 해당 사안 행정심판청구를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로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통지 함. 2022. 5. 4. 청구인이 처리경과 민원을 제기하자, 2022. 5. 10.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접수된 기록이 없다고 회신 함. 2022. 4. 19. 청구인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해당 사안 퇴직연금 지급결정에 대한 심사청구(해당 사안 심사청구)를 함. 2022. 5. 13. 청구인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대한 실질심사절차 이행 및 이행 의무 확인, 공무원연금법 제87조 제3항의 위헌성, 해당 사안 심사청구의 행정심판기관 이송 명령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대한 실질심사 및 이송 명령 청구의 적법성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일정한 행위의 이행(급부) 청구는 권력분립의 구조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 음. 해당 사안 심판청구 중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대한 실질심사절차 이행 및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기관 이송 명령 청구는 일정한 행위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재 1993. 11. 30. 93헌마263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해당 사안 심사청구의 이행의무 확인 청구의 적법성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 됨. 해당 사안 심사청구의 이행 내지 인용 여부는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에 불과하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해당 사안 심사청구를 이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재 2000. 3. 30. 98헌마206 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심판대상조항(공무원연금법 제87조 제3항)에 대한 청구기간 준수 여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법령 시행 후 사유 발생 시 안 날로부터 90일,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22헌마740 판정일 2022.06.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재 2000. 3. 30. 98헌마206 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심판대상조항(공무원연금법 제87조 제3항)에 대한 청구기간 준수 여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법령 시행 후 사유 발생 시 안 날로부터 90일,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심판대상조항이 이전 조항과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자구만 수정된 경우, 청구기간 기산은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청구기간 진행이 개시되며, 이후 새로이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되는 것은 아 님. 청구인은 2016. 9. 12.경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로 이송 통지를 받음으로써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4항에 의해 행정심판 청구가 제한되는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됨. 이후 공무원연금법이 2018. 3. 20. 전부개정되어 조항 위치가 변경되고 일부 문구가 삭제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새로운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 음. 청구인이 2022. 4. 19. 다시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되는 것은 아 님.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2016. 9. 12.경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2. 5. 13.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헌재 2014. 1. 28. 2012헌마654 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7조 제3항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4항 검토 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 특히 청구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함. 법령 개정 시 실질적인 내용 변화가 없는 경우 청구기간 기산점이 변경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청구인이 법령 개정을 이유로 청구기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 함. 행정기관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법령 해석 및 적용의 문제에 불과한 사안에 대해서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함.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제한 조항의 합헌성 여부는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각하되었으나, 해당 조항으로 인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된 시점이 청구기간 기산점이 됨을 명확히 함. 심판대상조항이 이전 조항과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자구만 수정된 경우, 청구기간 기산은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청구기간 진행이 개시되며, 이후 새로이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되는 것은 아 님. 청구인은 2016. 9. 12.경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로 이송 통지를 받음으로써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4항에 의해 행정심판 청구가 제한되는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됨. 이후 공무원연금법이 2018. 3. 20. 전부개정되어 조항 위치가 변경되고 일부 문구가 삭제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새로운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 음. 청구인이 2022. 4. 19. 다시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