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5-31
사건번호: 전남2022부해143
AI 분류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단: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기존 근무지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갈등이 있었으나,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사실, 동료 근로자들이 근로자가 업무적격성이 부적합하다고 평가한 사실 및 제출된 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 소홀, 불량한 업무태도, 동료 근로자들과의 소통 문제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서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는 등 본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본채용 거부 사유와 그 근거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기존 근무지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갈등이 있었으나,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사실, 동료 근로자들이 근로자가 업무적격성이 부적합하다고 평가한 사실 및 제출된 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 소홀, 불량한 업무태도, 동료 근로자들과의 소통 문제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서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는 등 본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본채용 거부 사유와 그 근거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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