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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업무방해‘, ’동료 폭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안전규칙 지시위반, 출근부 미작성 등 나머지 4개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062022-04-26폭언/폭행
- 노동위가. 감봉 3개월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업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 ②사업장 무단이탈, ③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및 막말, 욕설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④ 상사에 대한 무시, 욕설,…일부인정중앙2022부해2472022-04-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비록 11가지 취업규칙 위반혐의에 대해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괴롭힘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점,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한 행위 등 인정한 혐의만으로 징계…기각인천2022부해952022-04-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12개의 징계사유 중 ‘세월호 성금에 대한 부적정한 공금관리 및 운영’, ‘사문서 위조’, ‘금…초심취소중앙2022부해2782022-04-22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갱신을 한 적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가점수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기각서울2022부해4442022-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10개의 징계사유 중 ①근로자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문서를 시행한 부분, ②김○○에게 욕설이나 위협적인 언행을 지속한 부분, ③김○○의 인병휴가를 불허하고 …초심유지중앙2022부해2602022-04-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음주 후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는 폭행 사실 등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근로자도 혐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초심취소중앙2022부해2852022-04-19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4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점, ② 근로자가 인사업무 파트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관계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반복적으…인정 (구제)서울2022부해4302022-04-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과 상담통화 시 부적절한 언사로 회사의 공신력을 손상시켰고, 업무시간에 다른 직원들의 복무사항을 조회하여 기록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사무실에서 고성·욕설 등으로 다른 …초심유지중앙2022부해2272022-04-1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해태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승무원 폭행 및 부당노동행위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초심유지중앙2022부해2002022-04-1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 사유 존재 여부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가진 술자리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 교사를 폭행 및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구약식 기소되었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사건 학교의 명예를 실추케 한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3892022-04-1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유에 대한 입증 없이 결근과 조퇴를 반복한 경우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상관에게 폭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기각전북2022부해472022-04-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당시 회사 내 회자되고 있던 소문의 진위를 물은 것과 “○○과 무슨 관계야?”라는 취지의 내용 자체는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위 직장 내 성희…인정 (구제)강원2022부해102022-04-1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 당사자로 신고된 근로자에 대해 피해자와 분리조치 일환으로 행한 업무(배차실 근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와 상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72022-04-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상반되고, 약 3년 전의 발언을 또렷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섣불리 인정할 수 없음, ② 육체적 성희롱은 근로자가 당…인정 (구제)서울2022부해3292022-04-07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