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4-14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389
AI 분류
가. 징계 사유 존재 여부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가진 술자리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 교사를 폭행 및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구약식 기소되었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사건 학교의 명예를 실추케 한 행위는 사무직원 인사규정 제39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 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표창이력 등을 사유로 징계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현저히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면서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 존재 여부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가진 술자리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 교사를 폭행 및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구약식 기소되었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사건 학교의 명예를 실추케 한 행위는 사무직원 인사규정 제39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에 ‘비위
가. 징계 사유 존재 여부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가진 술자리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 교사를 폭행 및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구약식 기소되었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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