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2-04-27
사건번호: 부산2022부해89
AI 분류
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동일 사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판정일 현재 징계 등 후행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봉급의 8할 지급을 비롯하여 금전적인 손해가 존재하며, 승진 기회의 불이익이 존재하는 등 판정일 현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직위해제 등 처분의 정당성 여부위협적인 행동, 부적절한 언행 등이 일부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선행된 근무지 변경 통보를 이 사건 근로자가 거절하여 내린 불가피한 처분임이 인정되는 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다. 직위해제 등 처분기간의 적정성19명의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경위 등을 파악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된 점, 처분 연장의 근거가 다른 점, 코로나 19로 인하여 인사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 처분기간이 장기화된 특수성이 인정됨
폭언, 성희롱, 근무태도 불성실 등 피해근로자들의 신고로 2차 피해 방지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동일 사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판정일 현재 징계 등 후행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봉급의 8할 지급을 비롯하여 금전적인 손해가 존재하며, 승진 기회의 불이익이 존재하는 등 판정일 현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직위해제 등 처분의 정당성 여부위협적인 행동, 부적절한 언행 등이 일부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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