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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2021. 4. 14.부터 15일간 병가휴직을 하였으며, 동 기간에 주말 및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의견이 다르나 주말 및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1852021-08-06성희롱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기계적ㆍ반복적ㆍ형식적으로 전송하였음, ③ 성희롱 피해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1432021-07-2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와 면담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말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구한 점, 근로자의 동선을 알 수 있는 호텔 CCTV 캡처 사진,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초심유지중앙2021부해6872021-07-2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적절한 언어사용 및 폭언, 임직원에 대한 비하발언으로 직장내 사기저하 및 업무분위기 저하,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윤리규정 및 사규 위반, 사업장 내 흡연, 대기발령기간 중 직원과…초심유지중앙2021부해6952021-07-26성희롱
- 노동위경고 처분은 징계로 볼 수 없고 경고 처분 통보 시에도 성희롱 행위는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정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성희롱 행위의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되지 않은 성희롱 …인정 (구제)부산2021부해2522021-07-20성희롱
- 노동위판정 결과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행사 회의비 등 부당사용은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초심유지중앙2021부해6282021-07-1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5가지 비위행위 중 ‘판매수당 부정 수취 및 강요’, ‘파트너사 직원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폭언, 욕설 등), ’윤리행동준칙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초심유지중앙2021부해5812021-07-05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당연퇴직) 사유의 존재 여부①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의 제한 규정에 반하여 당연퇴직으로 해고한 것은 무효라 할 것이고, ② 취업규칙의 일종인 정관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인정 (구제)강원2021부해922021-06-3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1, 2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반장의 지위를 이용한 의도적인 업무보고 및 근무조 편성 알림 배제 행위, 동료근로자의 업무보고 방해 행위, 동료근로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행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5352021-06-28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