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07-15 | 2019가합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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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170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정보통신망 침입, 모욕 및 명예훼손, 성희롱 가해자 동조, 교사 자격 미비 강의, 재응시 조치 미흡, 출결관리 소홀 등 6가지 불법행위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2. 5.부터 2017. 6. 16.까지 이 사건 전문학교에서 'D' 교육을 수강 함. 피고는 2019. 1. 31.까지 이 사건 전문학교의 전임교수로 재직하며 원고가 수강한 강좌 중 직업윤리 등을 강의 함.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5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 법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 함.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 됨.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이메일 주소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하여 원고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트위터에 작성한 글을 열람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식별부호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해당 트위터 계정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299 판결 모욕 및 명예훼손 여부 판단 : 피고가 그룹 채팅방에서 '왜 정신병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휘둘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 다. 정신병은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해당 그룹 채팅방의 참여자 신분관계, 개설 경위, 메시지 전송 경위, 피고의 표현 등을 종합할 때, 메시지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성희롱 가해자 동조 여부 판정 요지 교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가 교수를 상대로 청구한 정보통신망 침입, 모욕·명예훼손, 성희롱 동조, 교사 자격 미비 강의, 재응시 조치 미흡, 출결관리 소홀 등 6가지 불법행위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년 12월~2017년 6월 전문학교의 'D' 교육 수강 교수는 같은 기간 전임교수로 근로자가 수강한 직업윤리 등 강의 담당 근로자는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위자료 15억 원 청구 법원의 주요 판단 정보통신망 침입 ❌ 교수가 근로자의 이메일로 트위터 글을 열람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당한 권한 없이 식별부호를 부정 입력하여 침입했다는 증거 부족 모욕·명예훼손 ❌ 그룹 채팅방에서 "정신병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고 사회상규 위반 정도에 미치지 못함 성희롱 동조 ❌ 강의 중 관련 발언이 있었으나, 원고 주장과 일치하는 증거 부족 및 성적 수치심 유발 의도 없음 교사 자격 미비 강의 ❌ 교수가 교육학과 졸업 및 직업훈련 자격증 소유, 교양과목 강의에 적격 재응시·출결관리 조치 ❌ 불충분한 조치가 있었으나, 직원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인정 부족 실무적 시사점 직장 내 분쟁에서 구체적 증거와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하며, 감정적 표현만으로는 불법행위 인정이 어렵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1170 판정일 2021.07.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 피고가 강의 중 학생의 질문에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누명이 맞다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지 않을까요'라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주장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학생의 질문 내용이나 피고의 발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성희롱 가해자에 동조하여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교사 자격 미비 강의 여부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전문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정지원 인력으로 소개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직업훈련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수강한 직업윤리 등 교양과목을 강의한 점, 전문학교 대표자가 '상담교사 자격증 내지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 강의하는 경우에는 교수진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교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강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재응시 조치 미흡 여부 판단 : 원고가 네트워크관리사 2급 실기시험 중 컴퓨터 문제로 시험이 종료되었고, 피고에게 재응시를 위한 팩스 발송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거절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전문학교의 직원으로서 원고가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출결관리 소홀 여부 판단 : 이 사건 전문학교가 지문인식기를 통해 출결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며, 지문인식 오류로 원고가 불편을 겪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출결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다양한 불법행위 사실에 대해 개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각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특히 정보통신망 침입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 및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엄격한 증명 요건을 제시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그룹 채팅방의 특수성 및 전파 가능성, 표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원고가 주장한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거나,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점이 특징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