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1-07-06 | 2020구합592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사유 2, 3의 존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해당 처분은 징계사유 1 내지 3이 모두 인정됨을 전제로 '감봉 1월'의 징계를 한 것임.
- 가장 무거운 비위는 징계사유 1(성희롱)이며,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상 '감봉'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
- 징계사유 2, 3은 '갑질'로서 위 징계양정기준상 '성희롱'에 비하여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징계사유 1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설령 징계사유 2, 3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처분에서 정한 감봉의 징계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할 정도의 징계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이 회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특히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할 경우 그 신빙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함.
- 회사가 제출한 증거가 내부보고서에 불과하고, 피해자 진술의 원문이나 구체적인 신빙성 판단 자료가 부재한 경우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징계권자의 증거수집 및 제시 의무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
- 여러 징계사유 중 가장 중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경미한 사유만으로 당초의 징계 양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5922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 검색으로 제주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구합5922 판결 감봉1월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 2021-07-06 | 2020구합5922 granted 법원 판례 성희롱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증명책임 및 신빙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1. 31.부터 2019. 10. 7.까지 B경찰단 C지구대장으로 파견근무한 국가경찰공무원(경감)임. - 회사는 2020. 2. 3. 근로자에게 C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징계사유 1(성희롱 발언), 징계사유 2(출동수당 관련 발언), 징계사유 3(볼펜 투척)으로 구성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5. 21. 이를 기각함. - 근로자는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성희롱)의 존부 및 증명책임 -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음. -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 해당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물증이나 목격자 진술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함. - 신빙성 판단 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인간됨, 이해관계 유무 등의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함. -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사유 1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회사가 제출한 증거는 내부보고서로, 피해자나 D의 진술을 요약하여 인용한 것에 불과하며, 진술 원문이나 신빙성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음. -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일시, 장소, 진술 형식, 청취자 등)조차 확인할 수 없음. - 외부전문가 의견서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지 않음. - 징계사유 1의 발언이 다른 대화와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간접적 정황에 불과하며, 회사의 조사와 증거수집이 부실하여 정황에 기초한 의심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증명책임 및 신빙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31.부터 2019. 10. 7.까지 B경찰단 C지구대장으로 파견근무한 국가경찰공무원(경감)임. - 피고는 2020. 2. 3. 원고에게 C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징계사유 1(성희롱 발언), 징계사유 2(출동수당 관련 발언), 징계사유 3(볼펜 투척)으로 구성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5. 21. 이를 기각함. - 원고는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성희롱)의 존부 및 증명책임 -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음. -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 해당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물증이나 목격자 진술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함. - 신빙성 판단 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인간됨, 이해관계 유무 등의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함.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사유 2, 3의 존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해당 처분은 징계사유 1 내지 3이 모두 인정됨을 전제로 '감봉 1월'의 징계를 한 것임. - 가장 무거운 비위는 징계사유 1(성희롱)이며,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상 '감봉'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 - 징계사유 2, 3은 '갑질'로서 위 징계양정기준상 '성희롱'에 비하여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징계사유 1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설령 징계사유 2, 3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처분에서 정한 감봉의 징계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할 정도의 징계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이 회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특히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할 경우 그 신빙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함. - 회사가 제출한 증거가 내부보고서에 불과하고, 피해자 진술의 원문이나 구체적인 신빙성 판단 자료가 부재한 경우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징계권자의 증거수집 및 제시 의무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 - 여러 징계사유 중 가장 중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경미한 사유만으로 당초의 징계 양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사유 1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내부보고서로, 피해자나 D의 진술을 요약하여 인용한 것에 불과하며, 진술 원문이나 신빙성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음. -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일시, 장소, 진술 형식, 청취자 등)조차 확인할 수 없음. - 외부전문가 의견서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지 않음. - 징계사유 1의 발언이 다른 대화와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간접적 정황에 불과하며, 피고의 조사와 증거수집이 부실하여 정황에 기초한 의심만으로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사유 2, 3의 존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 1 내지 3이 모두 인정됨을 전제로 '감봉 1월'의 징계를 한 것임. - 가장 무거운 비위는 징계사유 1(성희롱)이며,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상 '감봉'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 - 징계사유 2, 3은 '갑질'로서 위 징계양정기준상 '성희롱'에 비하여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징계사유 1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설령 징계사유 2, 3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감봉의 징계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할 정도의 징계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특히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할 경우 그 신빙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함. -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내부보고서에 불과하고, 피해자 진술의 원문이나 구체적인 신빙성 판단 자료가 부재한 경우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징계권자의 증거수집 및 제시 의무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 - 여러 징계사유 중 가장 중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경미한 사유만으로 당초의 징계 양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