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7-14 | 2018구합10626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음.
-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피해자 F, G, H, I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 부재, 참고인 진술 및 근로자의 유죄 확정판결, 근로자가 사과 서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별지1 제1항, 제2항,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성희롱 불인정 행위:
- 별지1 제2항 순번 2번 행위('소음순' 발언): 대화 맥락상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움.
- 별지1 제3의 가항 순번 8번 행위('기집애들 앞에선 말을 못해' 발언):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부적절하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움.
- 성희롱 인정 행위:
- 신체접촉 행위 (별지1 제1항 및 제3의 가항 순번 1~7, 10, 15, 17~20번): 여성의 가슴, 엉덩이 등 민감한 부위 접촉, 반복적인 어깨 및 팔 접촉, 피해자들의 불쾌감 및 수치심, 근로자의 우
- 이 사건 징계혐의 중 F 등 4명을 피해자로 한 성추행, 성희롱, 신체접촉 행위(총 35건)는 당초 징계사유에 포함되므로 징계위원회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음.
- 반면, 환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및 학생, 수련의, 동료교수 등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의료윤리 위반 행위(총 11건)는 당초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7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원고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여부
- 판단: E병원 성희롱 고충신고 조사위원회 및 D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사, 원고의 소명자료 제출 및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피해자 F, G, H, I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 부재, 참고인 진술 및 원고의 유죄 확정판결, 원고가 사과 서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별지1 제1항, 제2항,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성희롱 불인정 행위:
- 별지1 제2항 순번 2번 행위('소음순' 발언): 대화 맥락상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움.
- 별지1 제3의 가항 순번 8번 행위('기집애들 앞에선 말을 못해' 발언):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부적절하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움.
- 성희롱 인정 행위:
- 신체접촉 행위 (별지1 제1항 및 제3의 가항 순번 1~7, 10, 15, 17~20번): 여성의 가슴, 엉덩이 등 민감한 부위 접촉, 반복적인 어깨 및 팔 접촉, 피해자들의 불쾌감 및 수치심, 원고의 우월적 지위, 업무상 불가피한 신체접촉 아님 등을 종합할 때 성희롱에 해당함.
- 나머지 행위 (별지1 제2항 순번 1, 5, 6, 8, 9번 및 제3의 가항 순번 13, 14번 등):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음란한 농담, 성과 관련된 신체부위 노출, 안마 강요, 성적인 사실 관계 질문, 회식자리에서 술 따르도록 강요 등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에 따라 성희롱에 해당함.
- 결론: 위 인정된 성희롱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 판단:
- 징계양정 기준 부합: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제7호 가목은 성희롱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규정하고 있음. 원고의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정도의 성적 언동을 포함하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도 인정되므로 파면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함.
- 직업윤리 위반 및 신뢰관계 파괴: 대학교수이자 의사인 원고에게 요구되는 높은 직업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저버렸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된 성희롱으로 인해 원고와 병원 구성원들 사이의 근본적 신뢰관계가 깨졌으므로, 원고가 종전과 동일한 지위에서 의료행위에 종사하는 것은 부적절함.
- 공익의 우월성: 파면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크더라도, 교원 기강 확립 및 교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 결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제7호 가목
참고사실
- 원고는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됨.
- 원고는 유죄 판결 확정으로 D대학교 교수직에서 당연퇴직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추가 및 변경에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당초 징계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별개의 징계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혐의는 유효한 징계사유로 판단하여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과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의 균형을 도모함.
- 특히 성희롱 판단에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행위의 객관적 성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희롱 여부를 결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교원의 높은 직업윤리 요구, 우월적 지위 남용, 장기간 반복된 비위, 신뢰관계 파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