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7-12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043
AI 분류
피해근로자와 다른 동료 직원의 진술 내용, 사용자의 성회롱 조사내용을 볼 때 해당 성희롱 발언 및 성희롱 2차 가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희롱 행위는 직장 내 질서를 해치고 명예를 손상케 하였으며, 고용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근로자는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였고, ‘감봉’과 ‘정직’의 내용을 비교한 실질적인 효과로 볼 때, 감봉에 비해 정직처분이 중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피해근로자와 다른 동료 직원의 진술 내용, 사용자의 성회롱 조사내용을 볼 때 해당 성희롱 발언 및 성희롱 2차 가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희롱 행위는 직장 내 질서를 해치고 명예를 손상케 하였으며, 고용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근로자는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였고, ‘감봉’과 ‘정직’의 내용을 비교한 실질적인 효과로 볼 때, 감봉에 비해 정직처분이 중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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