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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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지시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을 구할 테니 그만두라’고 하면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인정될 뿐 관리소장이 일방적으로 해고…기각서울2022부해15952022-08-3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보복성이 의심되는 고소ㆍ고발을 4차례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사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② 신고인의 상급자에게 신고인에 대한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8272022-08-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팀장 등 관리자들에게 메신저로 사전 공지된 내용에 대하여 반복 질의 행위, 업무수행이나 면담 과정 등에서 고성으로 실랑이를 벌이거나 지속적인 이의제기 행위, 관리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대화, …기각경북2022부해3622022-08-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대직업무 및 분리수거 지침을 불이행하고 쓰레기를 방치한 것이 확인되는 등 직무를 게을리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 ② 근로자는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 무단조퇴를…기각서울2022부해15782022-08-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배차실 근무지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점, ② 상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점, ③ 기업비밀 관리규정상 비밀에 해당하는 인사노무 관련 자료 등 업무파일을 삭제한 점, …기각서울2022부해15302022-08-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불량한 업무수행, 직무상 지시 불이행, 조직 내 질서훼손, 회사 명예훼손 및 타 회사 모욕행위, 사업장 내 위협행위 등은 제반 증거 등을 통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8172022-08-26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의 각 징계사유1, 2(업무방해) 및 근로자2의 징계사유2(동료 폭행)가 인정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근로자1의 징계사유1(업무방해) 및 근로자2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7842022-08-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인사명령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부서 이동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나.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① 징계사유…기각서울2022부해13522022-08-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2의 2차례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2가 2022. 3. 30.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불이익 위협 및 이익제공의 약속의 발언한 사실, 2022. 4. 14. 조…인정 (구제)인천2022부해3382022-08-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점, ③ 사용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기각경기2022부해15102022-08-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 업무지시 불이행, ? 업무처리 미숙 및 복무 위반, ? 상급자 모욕(욕설 등) 업무환경 저해, ? 업무시간(시간 외 근무) 중 사적 업무, ?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 겸…초심유지중앙2022부해8122022-08-1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를 통상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들은 병원의 취업규칙 제69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도 해당되어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취…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4822022-08-1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2. 14.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2. 14. 총괄…초심유지중앙2022부해7982022-08-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제1 징계사유인 ‘임직원 명예훼손, 모욕죄’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특정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단체대화방에서의 대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하더라도…초심유지중앙2022부해7682022-08-16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모집공고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됨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가 ‘계약직 계약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 및 방법을 마…초심유지중앙2022부해7542022-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농산품 무단절취’, ‘민○식 팀장에 대한 각목 폭언, 폭행‘, ’강○균 팀장에 대한 욕설, 폭언‘, ‘근무시간 중 인터넷 도박ㆍ사행성 조장 중 사행성 조장’이 모두 정…초심유지중앙2022부해7652022-08-12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