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8-24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352
AI 분류
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인사명령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부서 이동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나.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징계사유 중 법인폰 반납 거부는 이미 견책 처분을 받았으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기존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으며, 관련 자료들에 의해서도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지시명령 불이행, 협박성 발언 등으로 사내 질서를 해친 점, 견책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계사유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징계인 감봉 2개월은 징계양정으로 적정함,
③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달리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따라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감봉은 정당함
인사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지시 불이행, 협박성 발언 등을 사유로 한 감봉 2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인사명령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부서 이동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나.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징계사유 중 법인폰 반납 거부는 이미 견책 처분을 받았으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기존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으며, 관련 자료들에 의해서도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지시명령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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