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8-12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76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농산품 무단절취’, ‘민○식 팀장에 대한 각목 폭언, 폭행‘, ’강○균 팀장에 대한 욕설, 폭언‘, ‘근무시간 중 인터넷 도박ㆍ사행성 조장 중 사행성 조장’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폭언ㆍ각목 위협 등은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조합의 근무환경이 심대하게 악화된 점,
③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반품 및 폐기 상품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근무지 내 사행성 조장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되어 건전한 직장질서를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달리 다투지 않고 있는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농산품 무단절취’, ‘민○식 팀장에 대한 각목 폭언, 폭행‘, ’강○균 팀장에 대한 욕설, 폭언‘, ‘근무시간 중 인터넷 도박ㆍ사행성 조장 중 사행성 조장’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폭언ㆍ각목 위협 등은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조합의 근무환경이 심대하게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