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9-01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59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원 간의 인화단결을 저해한 행위 및 사내 기풍 또는 질서를 혼란하게 한 행위,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인격존중의무 위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 위반 및 하급자에 대한 고용위협 등의 행위는 취업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과반수 이상의 직원이 근로자에 대한 고충을 신고하여 피해근로자의 수가 다수인 점, 약 2년에 걸쳐 반복·지속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이루어진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협회에 복귀할 경우 고충을 신고한 대다수 근로자가 퇴사를 고려하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 및 인격존중의무 위반 행위, 인화단결 저해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내 기풍 또는 질서를 혼란하게 한 행위,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인격존중의무 위반 행위가 실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피해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성희롱 발언과 인격 침해 행위가 확인되었다. 이는 사내 규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진행되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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