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2-08-25
사건번호: 강원2022부해132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절하며 징계 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심문회의 진술을 통하여 징계사유인
①위계질서 문란,
②명예훼손,
③공갈 협박,
④성폭력(성희롱, 성적 모욕, 성적 비하)에 대하여 시인하고, 입증 자료를 통해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심문회의 진술을 통하여 징계사유인
①위계질서 문란,
②명예훼손,
③공갈 협박,
④성폭력(성희롱, 성적 모욕, 성적 비하)에 대하여 시인하고, 입증 자료를 통해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관장 및 회계담당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안은 공익제보 또는 감독기관의 감사실에 알림으로써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나, 근로자는 카카오톡이나 개인적인 통화로 직장 상사나 다른 직원을 괴롭히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근로자의 주장 중 사실로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그 행위 정도가 심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 상 과하지 않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의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 결정 5일 전에 징계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 통보하고 3일 이내에 징계 결정서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 절차의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절하며 징계 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심문회의 진술을 통하여 징계사유인
①위계질서 문란,
②명예훼손,
③공갈 협박,
④성폭력(성희롱, 성적 모욕, 성적 비하)에 대하여 시인하고, 입증 자료를 통해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관장 및 회계담당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안은 공익제보 또는 감독기관의 감사실에 알림으로써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나, 근로자는 카카오톡이나 개인적인 통화로 직장 상사나 다른 직원을 괴롭히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근로자의 주장 중 사실로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그 행위 정도가 심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 상 과하지 않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의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 결정 5일 전에 징계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 통보하고 3일 이내에 징계 결정서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 절차의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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