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각ㆍ조퇴 등을 결근으로 취급하여 주휴 및 연ㆍ월차 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없다근기01254-132071970-01-01
- 행정해석일정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 사실상 중단없이 계속근로한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규정은 적용된다근기01254-12346197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11101970-01-01
- 행정해석법정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계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0698197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는 연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기준1455.9-26981970-01-01
- 행정해석부당해고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한다근기01254-101970-01-01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연ㆍ월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225831970-01-01
- 행정해석생리휴가가 노동쟁의행위의 일환인 불법적 보이콧인지의 문제는 생리적인 현상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10793197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관리직 근로자도 월차유급휴가는 부여된다근기1455-371251970-01-01
- 행정해석1년 계약의 해외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로 귀국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해지01254-57711970-01-01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근기1458-379931970-01-01
- 행정해석어업협동조합원에 대한 규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별도규약에 의거 제정할 수 있다법무810-123381969-11-21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받은 때만의 임금으로 일시에 전액 산입할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해 산입하여야 한다법무부78781969-07-16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시 유급으로 당연 지급되는 임금에 유급휴가일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가산지급되어야 한다기준1455.9-63271969-06-07
- 행정해석기업양도시 고용관계는 자동승계되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된다기준1455.9-34881969-04-30
- 행정해석일용임시공이라도 1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기준1455.9-32681969-03-2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근로자에 대해 일정일로 통일할 수도 있다기준1455.9-87711968-09-17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는 월마다 주어야 할 특수성이 고려되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사기변경이 가능하다기준1455.9-76661968-08-14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받은 때만의 임금으로 일시에 전액 산입할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리 산입하여야 한다법무법810-78781967-07-1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의 성질이 아니다법무810-2164196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