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7.16
법무부7878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받은 때만의 임금으로 일시에 전액 산입할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해 산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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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동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당해기간에 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을 일시에 지급받았다면 동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을 함에 있어 해당연도의 근로월별로 분해계산하여 산입할 것인지 또는 지급받은 때만의 월임금으로 보아 전액산입할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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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받은 때만의 임금으로 일시에 전액산입할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해산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