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6.07
기준1455.9-6327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시 유급으로 당연 지급되는 임금에 유급휴가일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가산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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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월차 및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연차 또는 월차휴가를 유급휴가로서 사용치 못한 부분에 대한 청산에 있어 통상임금으로서의 지급은 미사용분의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 되어야 한다고 노동조합 측에서 해석하고 이의 지급률을 요청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의3(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에 의하면 휴가근로라 함은 유급휴일 이외의 휴일에 근로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동조 제2항에서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사용, 연·월차휴가의 청산시 근로에 대한 소정의 임금은 기히 지급된 것이고 유급휴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만의 지급이라고 봄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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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아니하고 근무한 경우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면 당해 유급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만을 가산지급하면 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