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계산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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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유급휴일과 동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와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일 그리고 동법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생리휴가일에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타당성.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일은 근로의 제공이 없는 날일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일을 초과하는 연차유급휴가일의 금품으로 대체 정산일분을 제외하고는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기본급임.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법상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일에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임.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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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55조), 제47조(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3조)에 규정된 법정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계산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