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110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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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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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휴일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근로자가 동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미사용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경우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