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2.03
법무810-2164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의 성질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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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ㆍ월차유급휴가는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개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개개의 근로자가 동 휴가를 사용치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보상은 일률적이며 일정액의 것이 아님. 따라서 동 연ㆍ월차 보상액은 대개의 경우 연말에 이르러서 적치된 유급휴가의 유무 또는 일수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임.
그러므로 동 보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와의 관련에서 볼 때 동조 제2항의 임금 지불기일 당시에는 미확정 상태에 있는 임금 또는 수당의 성격인 것이므로, 당해 월분의 임금에는 산입될 수 있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의 일시로 취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에 속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사료되어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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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의사에 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연ㆍ월차 유급휴가에 쉬지 않고 근무함으로써 받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항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의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에 속하는 성질의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