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3207
지각ㆍ조퇴 등을 결근으로 취급하여 주휴 및 연ㆍ월차 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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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각ㆍ조퇴 등을 결근으로 취급하여 주휴 및 연ㆍ월차 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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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을 전부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을 것인 바, 이를 이유로 주휴 및 연ㆍ월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