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동조합원에 대한 규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별도규약에 의거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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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어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현행 2008.3.21. 수산업협동조합법 삭제) 참조)이 동 조합의 직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22조(근로조건의 명시)(2009.5.21. 근로기준법 제17조) , 동법 제32조(근로자의 명부 비치)(2009.5.21. 근로기준법 제41조), 동법 제40조(임금대장의 비치)(2009.5.21.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동법 제47조(월차유급휴가의 실시)(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규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1조 제2항(현행 2008.3.21. 수산업협동조합법 삭제)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인사관리규약, 급여규약, 복무규약 등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정기휴가를 실시하며, 사령명부, 직원명부, 봉급대장 등을 비치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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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7조), 동법 제3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1조), 동법 제4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동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한 형식적으로는 인사관리규약, 급여규약, 복무규약 등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휴가를 실시하며 사령원부, 직원명부, 봉급대장 등을 비치하여도 무방하다고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