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기준1455.9-2698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는 연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는 연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연차유급휴가는 당해 연도내에 실시 휴가를 사용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양과 노동력 재생산을 기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연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연도내에 사용치 못할 경우에는 소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