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1455-37125
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관리직 근로자도 월차유급휴가는 부여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휴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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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관리직 근로자도 월차유급휴가는 부여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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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 제4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와 동법 시행령 제36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직위에 있는 자는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저이 배제되는 것이나, 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에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