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4.30
기준1455.9-3488
기업양도시 고용관계는 자동승계되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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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양도시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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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매도에 의하여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수은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서 지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