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가 노동쟁의행위의 일환인 불법적 보이콧인지의 문제는 생리적인 현상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소관내 ○○섬유공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특정일에 집단적으로 생리휴가를 청구하였으나, 사업주측에서는 이를 결근처리함으로써 노사간에 분쟁이 야기된 사건인 바, 당소에서는 동 진정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사건경위
동사에서는 1988.3.30~4.20 6차에 걸쳐 노사간 임금교섭을 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어 1988.4.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한 바 있음. 이 과정에서 동사 소속 근로자 28명이 각 개인의 명의로 된 생리휴가신청서를 1988.4.19 사업주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업주측은 일시에 집단적으로 생리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변태태업의 일종이며,
이는 냉각기간중에는 단체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쟁의조정법의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 1988.4.21 동 취지를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나 근로자측은 이에 반발, 생리휴가 신청 근로자 전원이 1988.4.22 결근한 바 있으며
4.23에는 근로자 전원이 출근하였으나 생리휴가 신청의 정당성 여부로 노사간 논란이 벌어져 작업이 중단된 상태로 있다가 동일 16:00경 근로자들이 작업에 임하려 하였으나 종업시간이 17:30이어서 작업에 임하지도 못하고 종업이 된 사실이 있었음.
사업주측은 이에 따라 위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2일간(4.22~4.23)을 결근처리하고 1988.4분 임금총액에서 월차 및 주휴수당 포함 4일분의 임금을 감액 지급한 바 있음.
나. 질의요지
(1) 여성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거 생리휴가를 청구하였을시 사업주가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건강상태(생리휴가 여부 등)를 확인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변태태업이라고 단정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1988.4.22 근로자들이 생리휴가후(회사측에서는 결근처리) 1988.4.23 정상 출근하였으나 전일의 생리휴가 정당성 여부는 노사간 분쟁상태하에서 1일이 경과된 것을 사업주측이 결근처리하여 임금(일당)을 지급치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
다. 동 질의에 대한 다툼
여성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73조)에 의거 생리휴가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쟁의발생신고를 한 상태에서 냉각기간중에 사업주에 압력을 주기 위한 행위이며, 사회통념상 상식적으로 판단하여도 일시에 집단적으로 생리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사업주측의 결근처리는 정당하며,
근로자측이 생리휴가 실시후 1988.4.23은 정상 출근하였으나 그 원인이 계속되어 작업을 하지 못하였고 사업주측에서는 작업지시를 하였으나 근로자측이 불응하였으므로 사업주측은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결근처리하여도 정당함.
생리휴가청구권은 여성근로자 개개인의 일신전속적인 청구권이므로 사업주는 개개 근로자가 생리휴가청구권을 행사할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며
1988.4.23 경우, 생리휴가 청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을설"이 타당함.
다만, 노동쟁의행위의 일환인 불법적 보이콧인지의 문제는 생리현상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임.